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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6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7. 15.경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3-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 3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발성 디스크 소견이 나타나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승인하였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등에 비추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1호증)  - 2006. 7. 23.경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MRI 촬영결과 재발성 디스크 소견이 나타났고 수술적 가료(기구 고정술과 골융합술)이 요구되는상태임. (2)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3호증)  - 2006. 7. 23.경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가 있어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자문의(을1호증의 1 내지 5)  - 추간판 병변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은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음.[인정근거] 갑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여 척추기기고정술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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