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312,2심-대법원,2009두68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03. 5. 14. 작업 중 기계에 우측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완전절단'의 상병 및 '우측 견관절 견수증후군,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우측 제1, 2, 4, 5수지 부분강직'의 추가상병으로 2006. 1. 28.까지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4. 13.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제3수지 및 제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고만 한다) 제11급 제7호에 규정된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우울감, 비관적 사고, 무기력함 등의 상태로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5호에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오른손의 장해상태는 제1수지에서 제5수지에 이르기까지 중수지 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모두 1/2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최소한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7호에 규정된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 오른손의 운동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1) 2004. 4. 7.자 진료확인서제1수지 :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각 1/2이상 운동장해제2수지 : 근위지관절 완전강직중수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제3수지 : 근위지관절 완전강직중수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제4수지 : 근위지관절 완전강직중수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제5수지 : 근위지관절 완전강직중수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2)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시(2006. 2. 4.자 장해진단서)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중수지관절45도80도90도80도90도근위지관절60도70도20도45도80도원위지관절해당없음30도0도70도60도(나) ○○○○○병원(2006. 6. 23.자 진료확인서)제1수지 :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각 1/2이하 운동장해제2수지 : 근위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제3수지 : 근위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각 완전강직제4수지 : 근위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각 1/2이상 운동장해제5수지 : 근위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다) ○○○○○병원(2006. 7. 3.자 진료확인서)제1수지 :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각 1/2이상 운동장해제2수지 : 근위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제3수지 : 근위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제4수지 : 근위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제5수지 : 근위지관절 1/2이상 운동장해중수지관절 1/2이하 운동장해(2) 피고 자문의들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중수지관절45도80도80도80도80도근위지관절60도70도20도45도80도원위지관절해당없음30도0도70도60도(3)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소외1)(가) 신체감정결과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근위지관절60도(1/2이하)0도(완전강직)15도(1/2이상)0도(완전강직)15도(1/2이상)중수지관절30도(1/2이하)15도(1/2이상)5도(1/2이상)0도(완전강직)5도(1/2이상)원위지관절해당없음5도(1/2이상)0도(완전강직)1/2이상25도(1/2이상)- 원고는 제10급 제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나) 2008. 1. 11.자 사실조회결과원고는 제8급 제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다) 2008. 7. 17.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7. 11. 14. 본원 정형외과 외래 방문함. 검사내용은 단순 방사선촬영(경추부, 수부), 근전도 검사, 우측 수지 관절운동범위 검사.- 제3수지 원위지관절에 대해서는 영구장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타 수지에 대해서는 한시장해가 예상됨.- 원고에 대하여 재검 결과 이전 본원에서 시행한 관절운동범위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이전 신체감정을 위해 본원 내원당시 원고의 피수검 태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재측정 관절운동 범위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근위지관절40도(1/2이하)60도(1/2이하)0도(완전강직)45도(1/2이상)60도(1/2이하)중수지관절35도(1/2이하)60도(1/2이하)0도(완전강직)45도(1/2이상)45도(1/2이상)원위지관절해당없음30도(1/2이하)0도(완전강직)30도(1/2이상)45도(1/2이하)- 재측정 관절운동 범위 소견상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증상의 치유, 고정을 전제로 한 영구장해에 대한 것인바, 위 의학적 소견을 보건대, 원고 주치의 ○○○○ 의사의 2004. 4. 7.자 진료확인서는 원고 오른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쓴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상병이 요양 종결되기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의 판정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의사의 진료확인서는 원고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나 나머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쓴다는 것이고,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는 원고 오른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쓴다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각 진료확인서는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졌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거의 상반된 것이고, 구체적인 운동가능범위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믿기 어려운 점, 반면, 원고 주치의 ○○○○ 의사가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시 밝힌 소견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나타난 원고 요양 종결 당시의 원고 오른손의 운동가능영역이 거의 일치하고, 위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 오른손의 장해등급은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 오른손의 장해등급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8급 제4호(원측정시) 또는 제10급 제8호(재측정시)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제3수지 원위지관절에 대해서는 영구장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는 외에는 다른 수지에 대해서는 한시장해가 예상되고, 원고의 관절운동범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고의 수검 태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 오른손의 장해상태를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 오른손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제8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사의 2004. 2. 26.자 소견서 및 ○○○○ 의사의 2004. 4. 20.자 소견서는 모두 원고의 요양 종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들로서도 원고의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의 판정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신경정신장해 제9급 인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고의 장해등급 제8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 오른손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제8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손 장해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오른손 장해등급 제11급과 신경정신장해 제9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