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57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6. 5. 11:00경 근무 중 소화불량 등 증세로 한의원과 인근 내과(○○○○의원)를 거쳐 ○○○○병원에서 “전격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7.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입사 후 연장근무(야간근무)가 많았고 일의 특성상 휴일에도 일을 해야 했으며 신입사원으로서 선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었고 수습사원으로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7. 3. 19.부터 ○○○○의 인턴사원(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 하였고 그래픽디자이너로서 개발 중인 캐릭터의 디자인과 정부사업의 의상도면 정리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경우 통상 9:30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나 실제 퇴근은 업무량이나 진척도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2007. 5. 위부터 5. 29.까지 정부사업의 마무리를위해 6회 연장근무(야간근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입사 후 3개월간 9회의 연장근무(야간근무)와 4회의 휴일근무가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5/29(화)5/30(수)5/31(목)6/1(금)6/2(토)6/3(일)6/4(월)6/5(화)출근시간09:2109:2109:2509:24휴무휴무09:2009:23퇴근시간19:4523:0718:5418:4419:02 (다) 원고는 2007년 3월 20일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4. 3. 27. 기타 염증성 간질환으로, 같은 해 5. 10.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07. 1. 4. 기타 염증성 간질환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①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소견서 : 전격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원인 이 될 수 있다. ②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전격성 심근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심장근육의 감염으로 나타난다. 긴장이나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 전격성 심근염을 일으 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면역성을 저하시기고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자문의 원고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아직까지 원인을 일으키는 특별한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의 면역력 저하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특별한 작업환경의 악화와 과도한 스트레스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급성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와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 (다) 감정의 -전격성 심근염은 심한 심근염이 갑자기 발생하는 심근염으로, 주로 심장근육에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감염성, 특히 바이러스 감염성인 경우가 많다. - 원고의 전격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심근염의 원인 이 감염성인 것이 많으므로 감염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같은 조건의 환경과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 전격성 심근 염이 발병되거나 병의 경과가 달라지며 업무와는 뚜렷한 연관성을 지을 수 없다.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전격성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고 하는 뚜렷한 관련 성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전격성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 발병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소견 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인턴사원으로서 위에서 본 업무내용, 형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심혈관계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예측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다거나 심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 암아 면역력이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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