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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54,2심【주문】1.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4. 17. 참치, 상어 등 냉동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인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의 생산, 가공, 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다가 2005. 9. 30. 퇴사하였고, 2006. 8.경 ○○○○에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래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 일시와 그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재해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래 그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산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치료 경과(가) 원고는 ○○○○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지만,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다 보면 보통 근무시간이 2 ~ 3시간 연장되고, 원고는 2시간 정도 서류작업 등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는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생산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어와 완제품의 운반 업무를 처리한다.(나) ○○○○에서 작업하는 참치 원어의 무게는 1마리당 50kg에서 300kg까지 다양한데 보통 150kg 정도 되고, 하루 10마리 정도 작업을 한다.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참치 원어를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가공장소까지 옮기는데, 원고가 갈고리를 이용하여 참치를 찍은 후 갈고리를 끌어서 4 ~ 5m를 옮기면 다른 직원이 이를 받아 다시 4 ~ 5m를 옮기는 등 릴레이 방식으로 참치를 옮긴다. 그 작업은 대략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참치를 가공하여 완제품이 나오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개당 10kg인 박스 10개를 수레에 실어 20m 거리의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 생산량은 720kg에서 1,340kg까지 다양하다.(다) 원고는 2004. 8. 이전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04. 8. 18. 참치 원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서 요각통(좌골신경통)으로 처음 치료받은 이래 여러 차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8.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후만의 소견 이외 특이 소견이 없어서 2일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5. 11.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확진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인데,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원고는 앉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특별히 재해에 대한 말은 없었고,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2008. 1. 31. 촬영한 MRI 사진상 제4-5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팽윤이 있는데 이는 퇴행성변화로서 재해에 의한 상병이 아니고, 현재 원고에게 있는 요통은 재해에 의하여 발생된 요추부염좌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유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른 질병의 유발요인에 겹쳐서 그 질병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퇴행성 변성이라는데 대한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위 상병이 어느 한순간 외력의 작용에 의한 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의 작업 중 참치 원어를 끄는 작업은 비록 단시간이기는 하지만 허리 부위에 직접적으로 강한 외력을 작용하는 것임에 들림이 없다. 참치 원어의 이동거리를 4 ~ 5m로 분할하여 릴레이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더라도 참치 원어를 끄는 동안의 노동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참치 원어를 끌고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바, 그와 같은 작업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요추부염좌 또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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