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2. 13.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 무렵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옮겨 근무하다가 2003. 4. 16. ○○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에 배속되어 제3발전소 6호기 발전3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28. 11:40경 자택에서 자녀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장롱을 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불규칙한 생활을 한 점, 발전부장으로서 발전소 운영의 1차적인 결정을 하고 지휘하는 업무의 성격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고 건강검진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3. 4. 1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울진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6호기 발전3부 부장으로서 원자로의 운전을 제어하는 주제어실의 책임자로 6호기 원자로 운전의 총괄적인 지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에는 원고와 같은 발전부장이 36명이 있었다. 원자로는 24시간 가동되어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5조 3교대근무를 하여 3-4일 근무 후 1-2일 휴무를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N조는 00:00부터 08:00까지, D조는 09:00부터 18:00까지, A조는 16:00부터 24:00까지였고, 그 외에 T조는 09:00부터 18:00까지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2006. 4. 9.부터 4. 27.까지 소외 회사 직원 543명을 대상으로 '제6기 전동기구동밸브 진단 및 54개 과정'의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원고도 그 교육에 참가하였다. 원고의 2006년 4월경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근무시간일자근무시간1근무 16:00 - 24:0015휴무2휴무16교육 09:00 - 18:003근무 00:00 - 08:0017교육 09:00 - 18:004근무 00:00 - 08:0018교육 09:00 - 18:005근무 00:00 - 08:0019교육 09:00 - 18:006휴무20교육 09:00 - 18:007휴무21휴무8근무 09:00 - 18:0022휴무9교육 09:00 - 18:0023교육 09:00 - 18:0010교육 09:00 - 18:0024교육 09:00 - 18:0011교육 09:00 - 18:0025교육 09:00 - 18:0012교육 09:00 - 18:0026교육 09:00 - 18:0013교육 09:00 - 18:0027교육 09:00 - 18:0014휴무28휴무(2) 의학적 소견(가)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사실조회)- 발병 당시 업무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불규칙적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15호증)-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스트레스와 과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다)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 3)1) 자문의 1 : 업무 시간 외에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 2 : 휴무일에 집에서 발병하였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변화 등이 없었음. 이미 갖고 있던 뇌동맥류가 힘을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파열된 것으로 보임.3) 자문의 3 : 집에서 장롱을 밀다가 발병하였고 발병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1 내지 16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 발전부장으로서의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 및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발전부장으로서의 업무와 교대 근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평소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3-4일 근무 후 1-2일 휴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평소 과도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2006. 4. 9.부터 4. 27.까지 5일 교육 후 2일 휴무를 하였고 교육시간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시간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장롱을 미는 힘을 쓰는 과정에서 발병하였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기존의 뇌동맥류가 힘을 쓰는 과정에서 상승한 혈압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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