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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6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27.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5. 31. 야간작업 도중 가습이 답답하고 막히는 느낌을 받고, 다시 2006. 6. 2. 입이 돌아가는 느낌과 몸 상태가 이상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친 후 2006. 6. 3. 부산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졸중풍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7. 7. ○○○신경외과의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0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31.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의 기존질환과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인한 기존질환의 자연 발생적인 악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장은 실내온도가 더운 밀폐된 6층 공간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먼지와 각종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데다 천정이 높은 데도 사다리가 지급되지 않아 파이프 배관과 환풍기 닥트를 잡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6일간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내선전기 기능공으로 2006. 5. 27. ○○○○○와 근로장소를 춘천 ○○○○○○○○ 공사현장, 일급 85,000원, 근로시간 10시간, 근로기간 2006. 5. 27.부터 2006. 6. 2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현장 내 전기배선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통상 07:00 ~ 18:00까지로 그 중 점심 휴식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고, 야간근무시에는 18:30 ~ 21:30까지 작업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근무한 내역 및 근무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근무일자2005. 5.27.5.28.5.29.5.30.5.31.6.1.6.2.날씨(최고/최저기온℃)비 (14/18.8) 비(14.5/23.8)맑음(14.8/27.3)맑음(12.3/27)맑음(13.1/28.2)맑음(16/31.5)근무내역정상근무휴무(일요일)정상근무야간작업야간작업정상근무야간작업연장근로시간무 무3시간3시간 3시간(나)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현장의 6층은 천장이 6-7m로 높았음에도 고소작업대가 없어 파이프 등 설비배관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였고,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가 많이 났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막걸리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06. 6. 3.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170/120㎜Hg로, 졸중풍의 전형 증상인 반신부전 및 어둔 등의 증상 있어 뇌CT, MRI 촬영 결과 좌측뇌기저부경색과 뇌혈관 허혈상태 및 협착상태 진단하였음. 과거력상 기존질환은 없었음(○○대학교 ○○병원).- 2006. 7. 7. 내원 당시 혈압 140/100㎜Hg 정도로 우측 안면마비, 우측 반신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보였고, 언어장애 및 시력약화현상 보였음(○○○신경외과의원)- 원고의 경우 흡연 등 뇌혈관계질환의 생활습관 관련 위험요인으로 인한 뇌혈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유발요인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병원).(나) 자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힘들며, 뇌경색(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매일 지속적으로 한 점과 입원 당시 혈압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알지 못하고 지내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발생적 악화 및 동맥경화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1).- 응급실 내원당시 혈압이 높았었고, 흡연, 음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악화로 뇌경색이 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 MRI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 소견은 발견되나 업무 특징상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위험인자인 흡연, 음주, 고혈압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3).-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미인지 고혈압이 확인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력도 관찰됨.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뇌경색에 대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명백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중년이던 원고에게 관찰되던 미인지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발병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흡연,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대학교 ○○○○병원-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있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뇌에 혈류가 차단되어 뇌조직이 손상이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함, 발병 원인은 혈전, 종양, 감염 등 혈관내 부유물에 의한 색전증, 동맥경화증, 모야모야병, 혈관기형 뿐 아니라 탈수, 고열, 전해질 이상 등 뇌혈류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음.- 2006. 5. 31. 피감정인의 증상은 뇌경색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고혈압, 동맥경화증은 모두 뇌경색의 위험요인이기는 하지만 뇌경색은 단순히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고 모든 경우에 뇌경색이 생기는 것은 아님. 뇌경색이 있으면, 뇌경색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고혈압인 상태가 유지됨. 즉 뇌경색이 진행중이었던 병원 방문 당시의 혈압이 높았다고 평상시에도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② ○○○ 대학교 ○○○○병원- 원고의 뇌경색 발병부위는 좌측 기저핵 부위로 열공성 뇌경색이고,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고혈압 또는 경계선 고혈압으로 볼 수 있다. 내원 당시 혈압이 높았다는 소견만으로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의심은 해야 하고, 또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뇌 MRI촬영상 이전에 발생한 만성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어 이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이전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소견이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위험인자들로는 고혈압(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됨), 흡연, 음주 등이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교차가 클 경우에 뇌경색 발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에서 촬영한 MRI에서도 무증상성 뇌경색(만성 허혈성 뇌병변)이 이미 있었던 점도 이를 증명해 주는 소견이므로 신축공사현장 근무가 뇌경색 유발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원고의 질환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같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았고, 흡연, 음주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이미 MRI상 허혈성 뇌병변이 있었던 점 등은 원고가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 11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업무수행 수행시간 중 이 사건 상병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을 느낀 후 며칠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내역, 작업 당시의 환경이나 조건만으로는 원고가 일반적인 전기공으로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최초 내원 당시 고혈압인 상태로 뇌 CT, MRI 촬영 결과 뇌혈관 허혈상태 및 협착상태가 진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고혈압 또는 경계선 고혈압으로 볼 수 있으며, 뇌 MRI촬영상 이전에 발생한 만성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어 이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이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가 뇌경색 유발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원고의 질환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는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경우 음주와 흡연 등 생활습관과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주치의(○○병원) 및 감정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앞서 든 감정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뇌출혈과는 달리 기존질환 등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유발 위험요인과 작용하여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연성 있는 발병요인으로 보이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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