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24. 및 200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9. 5. 25. 09:00경 약 6미터 높이의 테크에서 작업을 하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전신다발성타박상 및 열창, 장파열, 제4-5요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요도부협착, 방광염, 척추손상, 제2요추 압박골절, 소장파열, 장간막파열, 척수의 손상, 방광의 손상, 요추골의 골절'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 12. 피고에게 제2-3, 3-4요추간 후방척추골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24. 원고에 대하여 제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이 확인되며 전반적인 요추부의 추간높이의 감소와 골극의 형성, 정상적인 척추만곡의 변형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변성은 추락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보다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7. 11. 피고에게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증(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4. 원고에 대하여 제3-4요추간은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양상이 전반적 돌출로 섬유륜 팽윤양상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2005년 촬영한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은 수술 후 협착 소견이 다소 관찰되나 다른 구간의 협착은 1992년도 MRI와 크게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간판변성 및 척추상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견된 새로운 상병이거나 당초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여 기 승인된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 계속 중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복합 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가)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2-3, 3-4 요추부에 척추관 협착과 척추골 전위증 확인되고, 제4-5 요추부 질환이 상기부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 6, 8. ○○○병원 소견서상 제3-4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는 소견서가 있으나 진단명 누락되었다고 한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1999. 7. 3.자)원고의 상병명을 외상성 척추(요추부) 만곡증(다발성 요추부 압박골절 : 경도), 제3-4, 4-5요추간, 제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방광이라고 진단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요, 천추부 신경근 병변이 있고, 요추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요추부 만곡변형 및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다) ○○○병원 의사 소외3(2000. 6. 8.자)원고의 상병명을 다발성 요추부 압박골절, 제3-4, 4-5,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해), 신경인성 방광(불완전 척추 손상)으로 진단하였다.(라) ○○○○병원 의사 소외4(2002. 1. 14.자)원고의 상병명은 다발성 요추부 압박골절, 제3-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원고는 후유증으로 인한 요통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 요하며, 노무에 종사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 소외6(2002. 5. 30.자)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제1요추, 제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 척추후방 전위증(제2-3, 3-4, 4-5요추간에서 관찰되며 제4-5요추가 심함),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관절 비후,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으로 인해 신경 조직의 압박(특히 추간공에서) 소견이 관찰되며, 근전도 검사상 좌측 신경근 자극 소견이 관찰된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제4-5요추 추간판 높이의 확보 및 신경 감압 후 기구고정 수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바) ○○○○○○○○병원 의사 소외7(2006. 3. 31.자)원고는 만성 요통 및 양 하지 저린감, 통증 및 하지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있는 분으로 환자의 MRI상 요추 제4-5외에 요추 제3-4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및 후방전위증, 척수관 협착 등의 소견이 있어 현재 산재에서 승인한 제4-5 골 유합술만 실시할 경우 환자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 요추부 MRI(1992. 7. 30.) 소견에서 제3, 4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므로 추간판 탈출증 병명은 타당성이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 양상이 전반적 돌출로 섬유륜 팽윤 양상인 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자문의 2 : 92년도 엑스레이 및 MRI 사진확인결과 추간판 변성 및 척추상태는 큰 차이 없다. 따라서 제4-5요추간은 수술 후 촬영한 MRI(2005년) 소견에서 협착소견이 다소 관찰되나 다른 구간의 협착은 92년도 MRI와 크게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다른 구간의 협착에 대한 수술 및 기기고정은 제4-5요추간의 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 소견으로 볼 수 없다.(다) 자문의 3 : 요추부 전반적인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협착증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발병과는 무관하다.(라) 자문의 4 : 제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이 확인되며 전반적인 요추부의 추간높이 감소와 골극의 형성, 정상적인 척추 만곡의 변형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성은 추락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보다는 17년이상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다.(3) 이 법원의 의료법인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92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소견에서 제1, 2, 3, 4, 5 요추체에 골극 형성과 제 2 요추체의 압박골절 된(유합된 상태로 보임) 소견이 관찰되고, 제1-2, 2-3, 3-4요추간의 추간판 간격의 협소로 퇴행성 병변 소견이 보이고, 제2-3, 3-4 요추간의 후방척추 골전위증 소견이 보인다.- 92년도 촬영된 MRI 소견에서 제2-3, 3-4 요추간 후방골전위증 소견이 보이며, 제3-4 요추부의 협착 소견이 보이고, 제4-5 요추간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은 상태가 관찰된다. 2004년 MRI 소견에서는 제4-5 요추간의 추간판탈출이나 협착정도가 심해진 양상이며 제4,5 요추체의 신호강도 변화도 보인다. 그리고 제2-3, 3-4 요추간의 후방골 전위증 소견도 여전히 관찰되는데 92년과 비교하여 약간 심해진 소견이다. 2005년도 MRI소견에서는 제4-5 요추간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 소견이 나타나며 추체의 신호강도의 증가소견이 보이고, 제2-3, 3-4 요추간의 후방골전위증 소견도 2004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 MRI 소견에서는 이전의 소견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이며 제3-4-5 요추간의 척추고정상태가 관찰된다.- 요추의 후방골전위증은 일반적으로 척추의 추간판의 기능이 떨어지며 불안정 소견이 있게 되면서 전방으로 척추체가 밀리기도 하지만 후방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추간판의 기능이 퇴행성 병변이 심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져 오기도 하지만 외상 등으로 추간판 기능이 떨어져 나타날 수도 있다. 아쉽게도 재해 발생 당시의 엑스레이 사진이 없어 이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89. 5. 25. 업무상재해에 대해 승인상병과 불승인 상병을 보면 불승인 상병에 제3-4요추, 제5요추-1천추간 탈출증, 제2-3-4간 요추부 후방척추골 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 유추하여 볼 때, 재해 당시 이미 후방골전위증 소견이 나타나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기존에 요추 2-3, 3-4의 후방골전위증 소견이 나타나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기 보다는 이미 척추 추간판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후방골 전위증 소견이 나타나 있었으며 이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을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척추의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점차 심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4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탈출 소견이라기보다는 3-4 요추 후방골 전위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이 뒤로 밀리며 팽윤된 양상이다. 따라서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보기보다는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며 척추간의 협착 소견이 나타난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5요추-제2천추간의 추간판탈출 소견은 매우 경미한 상태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89년 재해와 관련성을 가지기 어렵다. 92년도 MRI 소견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3-4 요추의 추방골전위로 인하여 추간판이 뒤로 밀리며 협착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4, 10, 12,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의료법인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척추의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점차 심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중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3-4 요추의 후방골전위로 인하여 추간판이 뒤로 밀리며 협착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탈출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소외1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과 원고가 이미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이미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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