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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간병사로 일하던 원고는 2006. 3 1. 07:30경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 날 08:10경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8.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위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5. 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로 중풍환자들이 입원한 소외 병원 2층에서 간병사로 근무하면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에 이르는 장기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 불규칙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환자들의 목욕 보조, 기저귀 갈기, 식사 보조 등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환자들의 각종 사적 심부름까지 하다 보니 상시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가) 원고(1947. 8. 4.생)는 2005. 6. 27. 소외 병원 간병사로 입사하여 병상이 28개인 입원 병동2층에서 근무하였다. 입원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노인성 질환 환자로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로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원고가 일하던 2층은 경증의 뇌졸중 환자 등으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어서 중증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치매 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3층, 4층에 비하여 업무가 비교적 수월하다.(나) 2층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사는 소외 병원 소속 간병사 6명이 있고, 각종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과 간병실습생들이 수시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2층 간병사들 중 4명은 주간 근무, 2명은 야간 근무를 하는데, 1주일 중 4일은 주간 근무, 2일은 야간 근무, 1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간 근무에 비하여 야간 근무가 수월하고, 간병인들 사이에 선호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간 근무는 08:00부터 19:00까지 11시간(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 야간 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3시간인데, 30분 이른 07:30, 18:30 교대하기도 한다.(다) 2층 간병인들의 업무는 주간의 경우 기저귀 갈기, 목욕 보조, 식사 보조, 물리치료실 이동 등이 있고, 야간의 경우 기저귀 갈기 이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다. 목욕은 간병인 2인이 1조가 되어 환자 1인이 1주일에 한번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하루 2 ~ 3명의 환자가 가벼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이다. 식사 보조는 입원실에 배달된 식사를 환자의 침상에 가져다 주고, 식사를 마친 경우 이를 치우는 방식이며, 물리치료실 이동 업무는 하루 10 ~ 15명의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로 이동시키고, 또 입원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업무는 15:00경 대체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업무 중간 중간에 시간이 나면 역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 야간 근무는 환자들에게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고정적인 업무 없이 대기하고, 환자들이 취침하는 22:00 이후에는 간병인들도 할 일이 없어서 취침을 한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간의 근무 형태를 보면 2005. 12. 주간근무 15일, 야간 근무 11일, 휴무 5일이고, 2006. 1. 주간 근무 13일, 야간 근무 13일 휴무 5일이며, 2006. 2. 주간 근무 18일, 야간 근무 5일, 휴무 5일인데, 원고는 2006. 1.과 같은 해 2.에는 중증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입원한 502호실에서 2일씩 근무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형태는 다른 간병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원고는 2006. 2 19. 휴무,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간 근무, 같은 달 23. 휴무,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주간 근무, 같은 달 28. 주간은 휴무, 같은 달 28. 18:30경부터 2006. 3. 1. 07:30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그날 귀가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2) 원고 기존 병력 등원고는 2004. 4. 24.부터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혈압 조절이 원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자료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3) 의학 기초지식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뇌경색의 원인은 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적혈구증가증, 이상단백혈증, 혈소판증가증 등이 있으며, 이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등이 있다. 색전증이란 죽존성 물질, 혈소판-섬유소 뭉치 또는 형태가 형성된 혈전 등에 의하여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말한다.(4) 의학적인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원고는 2006. 3. 1. 응급실 통해 내원하였는데,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2004.부터 약물을 복용하였다. 원고는 좌측 뇌중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색전증에 의한 퇴경색으로 추정된다.(나) 피고의 자문의원고의 업무에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과로 또는 업무형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나이(58세),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7, 9, 10, 12(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 소외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보완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소외 병원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를 마친 직후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취급한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태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8세 7개월 남짓이고,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령, 고혈압 등 색전증 유발인자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색전증 유발 조건을 제공하며 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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