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4. 24.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및 피하 출혈, 좌 대퇴부 좌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 좌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16. 피고에게 경부통 및 양상지 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과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5. 14. 척추기기고정술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병원과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경부통의 치유를 위해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주치의 (가) ○○병원 : 2007. 2. 2. 경추부 방사선 검사와 MRI결과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관 압박소견은 없으나,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어 추간공의 협착소견을 보임. 따라서 양상지로 가는 신경근 압박으로 경부통과 양상지의 통증이 발생될 수 있음. 이에 제3-4경추에 인공물삽입으로 추체의 높이를 늘려줌으로써 추간공 확장수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병원 . 최근 악화되는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과 2007년 2월 2일 시행한 MRI 소견상 추간판 간격협소 및 후외측 골극 형성에 의한 후방신경 압박소견 확인됨. 재수술을 통한 골극 제거 및 고정술 등이 필요한 상태임 (2) 자문의 (가) 자문의 1 : 경추 MRI상 척추협착이나 척추신경근 압박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아 승인 불가함 (나) 자문의 2 : 제3-4경추간의 신경근 압박 및 척추 압박의 소견이 거의 없어 재요양 불승인함 (다) 자문의 3 : 경추 MRI상 척수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기고정술 불승인함이 타당함 (라) 자문의 4 : MRI상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마) 자문의 5 : 퇴행성의 변화가 보이나 신경압박은 경미한 경우로 수술적응증이 아닌 경우로 고정술 불승인함이 타당함 (바) 자문의 6 : 경추 MRI 소견상 제3-4경추간에 추간판 탈출,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됨. 그러나 현재 동 부위에 심각한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감정의 - 경추 3-4번간 추간판 돌출 상태로 신경관 압박 및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음 -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두 분절 이상 추체유합술을 시행하거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함 -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0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두 분절 이상 추체유합술을 시행하거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나아가 신경관 압박도 관찰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재요양신청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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