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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5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6.(2006. 1.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83. 12. 1.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생산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4. 7. 9.경부터 신호·와이어 연결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4. 12. 24.경 샤클을 연결하기 위해 와이어를 잡아 당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염좌,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5년 10월경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5. 11. 1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 9. 위 상병들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탈출 증상이없고 팽윤 증상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후 철구조물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7. 9.경부터 와이어 끝에 연결된 샤클(연결고리)을 스키드 정반(자재운반용 받침대)의 고리에 연결하는 업무를 1일 약 9~12시간에 걸쳐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여 와이어를 약 4~5m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후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및 과거 병력(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① 2004. 12. 27.자 영상진단소견 : 원고는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bulging disc L3-4, L4-5)의 증상이 있다.②요양신청서 첨부 소견 : 원고는 요배부 동통, 척추운동제한으로 인해 재활치료, 약물요법, 물리요법을 시행하던중 증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염좌 증상이 인지되었다.(나) ○○대학교병원(2006. 1. 20.자 소견), ○○대학교병원(2006. 1. 24.자 소견), ○○○병원(2006. 1. 31.자 소견)다른 병원(○○○병원)에서 시행한 2006. 1. 14.자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디스크 변성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압박 증상이 보이며, 고유 질병보다는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 병원(2006. 1. 16.자 및 2006. 3. 27.자 각 소견)원고는 만성 요통으로 1년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6. 1. 16. 내원하여 정밀검사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6. 2. 12. 입원한후 같은 달 15. 요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나, 회복중 요추체 유합을 위해 넣었던 케이지(cage)의 이동이 관찰되어 2006. 2. 22.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추가로 받았다.(2) 피고 자문의 등(가) 결정기관 자문의 등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팽윤 증상이 인지되고, 추간판탈출, 섬유륜파열 또는 수핵 탈출 증상이 보이지않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요추염좌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본부 자문의 등①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추체의 골극 및 추간판의 다발성퇴행성 음영 변성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돌출 및 척추관 협착의 증상이 보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의 증상은 뚜렷하지 않고, 2004년에 시행한 요추부 MRI 필름과 비교할 때, 뚜렷한 증상악화 및 급성 병변의 증상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②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팽윤, 중심성 탈출 및 척추관협착 증상등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재해 경위로 보아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성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된다.③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섬유륜 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단정적인 수핵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은 확인되지않는바,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요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3) 감정의(가)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원고는 제4-5요추간 고정술 및 추체간 골융합술을 받은 상태로 요통이 잔존하고, 앉은 자세의 유지가 힘들며, 우측 엄지발가락에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바, 원고 주장의 업무는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나) ○○대학교병원① 2004. 12. 27.자 MRI 판독 결과㉠ MRI 필름에서 제4요추체에 경도의 골극이 보이고,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척추협착, 경도의 추간판 팽윤의 증상이 관찰된다.㉡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팽윤증에 해당하고, 이는 재해성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아니라 퇴행성에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척추의 변화없이도 요부염좌만으로도 요통 을 발생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이 파열되어 균열된 수핵이 빠져 나감으로 생기는데,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할 수 있다.② 2006. 1. 14.자 MRI 판독 결과㉠ MRI 필름에서 제4-5요추간 중심부 및 우측부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인다.㉡ 대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시 돌출과 탈출이라는 용어를 굳이 구별하지는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팽윤(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중에는 돌출에 해당하나, 돌출과 탈출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에 포함되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회성 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나, 반복적 작업을 통한 만성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악화, 발현이 가능하고,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 노동강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영향(50%), 업무 영향(50%)로 판단된다.(4) 과거 병력원고는 2003. 5. 20.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9.11. ○○○의원에서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흉요추골 부위'로 2004. 12. 19. ○○○○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의 각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3, 4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과거 병력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등 소견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 돌출(protrusion)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추간판 탈출(extrusion)과는 구분되는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부 통증을 호소할 무렵인 2004. 12.27.에 시행한 요추부 MRI 판독 결과, 당시 원고에게 추간판팽윤증만이 인지될 뿐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추간판팽윤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요추염좌, 요추협착 등 요추부에 관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척추관협착, 골극 등 퇴행성 증상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진단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중심부 및 우측부로 경도의 추간판돌출의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상병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요추부의 기존 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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