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4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소용역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0. 14. 골목길에 미리 수거해 놓은 음식물찌꺼기 통을 바퀴 2개가 달린 리어카에 실어 수송차량에 옮기던 중 '우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우족부 타박상, 요추염좌, 우 제1중족 족지 간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양을 받던 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8.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3. 발기부전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상해 부위와 요양기간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병력이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치료 경과 및 기존 병력원고는 당초 상병(원고는 그 외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었다)으로 수차례에 걸쳐 우족부에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 요양을 받는 한편, 2004년부터는 척추협착,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에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5. 3. 22. 혈압이 146/110mmHg로 측정된 이후 2005. 10.경부터는 고혈압 진단으로 고혈압 약인 아테놀올정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발기불능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하였으나 효과 없이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2007. 9. 18. ○○○ 병원에서 시행한 시청각 발기유발검사상에서도 반응이 없음에 근거하여 발기부전으로 판단함(○○○○병원). - 비뇨기과 방문하여 시행한 소변검사상 당(+1), 혈액검사상 공복시 혈당 123mg/dl 소견 보여 당뇨 의심하에 내분비과 의뢰됨. 경구 당부하 검사상 당뇨 소견은 보이지 않음, 혈압 또한 정상 범위내에 있음(○○대학교 병원). (나) 피고 측 자문의 - 추가상병의 병인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및 요양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1). - 추가상병 신청된 발기부전과 과거의 재해, 그리고 요양기간 중의 치료과정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 - 발기부전에 합당한 소견은 보이나 추가상병이 재해 경위나 요양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상해부위와 기간으로 봐서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엔 합당하지 않고, 과거력에서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발기부전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같은 자문의 3). (다)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 발기부전은 심리적, 음경자극 등에 의하여 음경발기에 관여되는 내분비계, 신경계, 혈관계, 근육계의 작용에 의하여 음경해면체에 혈액이 가득차는 기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하고, 주된 발병원인은 심리적 이상, 혈관계 이상, 신경계 이상, 내분비계 이상, 당뇨병, 약물부작용, 의인성 등이 있음. - 수술하기 전 통상적으로 고혈압과 당뇨여부를 검사하고, 수술하기 전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면, 피감정인의 상병으로 보아 고혈압 및 당뇨를 조절하여 수술가능 상태로 호전시킨 후 수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산재로 장기간 요양, 10년 동안 똑같은 부위(우족부)로 약 10여 차례 수술과 전신마취를 한 것이 외상성 발기부전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보건소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10차에 걸친 수술 후 발기부전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갑 제6호증(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일부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을 의무기록지에 단순히 기재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과 같이 현재 원고에게 당뇨 소견은 보이지 않고, 혈압 또한 정상 범위내에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당초 상병과 무관한 척추협착,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5. 3.경부터는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던 점, ② 추가상병의 병인과 요양기간 중의 치료과정,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에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심리적 이상, 혈관계 이상, 신경계 이상, 내분비계 이상, 당뇨병, 약물부작용 등 다양한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를 다양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요양 및 10년 동안 10여 차례의 우족부 수술 등이 외상성 발기부전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현재 원고의 혈당 또는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의 요양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