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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7. 16:00경 ○○교회 신축공 사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등 뒤에서 날아오는 펌프카의 도킹호스에 허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3요부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흉추부 좌상, 골반부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던 중, 2006. 10.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 절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0. 17.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우측 슬관절염좌"에 대해서는 최초 재해경위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재해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으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을1-1), 갑4(을2-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킹호스에 의해 허리부위를 제3요추 횡돌기가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타격당하여 그 때부터 줄곧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의 단마비 증세가 있는바, ○○대학병원과 ○○의료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급성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부상당한 신체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사,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  ㈎ ○○대학교 ○○○○병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부충격이고, 2006. 7. 7. 작업 중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고주파치료가 필요하다.  ㈏ ○○대학교 ○○○○○병원  작업 중 수상하여 만성 요통을 지속 하는 상태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을 보이며,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후방 섬유륜 파열 소견을 보여 외상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의 자문의  ㈎ 피고 지사의 자문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나 급성탈출의 양상을 보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완전돌출로 볼 수도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심사기관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이는 급성의 단일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자문의 1).  2)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요추 제4-5번간에서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고, 위 요추 분절의 추간판탈수 및 추간간격협소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중 '영상의학과결과'에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팽윤 소견이 있으며, 척추나 척수에 골절을 포함한 급성외상의 병변은 없다'는 내용의 기술이 있다.  ㈐ ○○대학교 ○○○○병원의 근전도 검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기재는 '양측 하지의 말초신경 병변이나 척추에서 오는 신경근증 소견은 없다'는 내용의 기술로 판단된다.  ㈑ 제4-5요추간의 병변은 MRI 소견상 외상 소견은 확인이 힘든 상태이어서 급성의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추간판의 음영변화 소견으로 보아 요추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증거) 갑2-1, 갑5, 을2-1 2, 을4-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 소견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추간판탈수 및 추간간격협소, 추간판의 음영변화 소견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단일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② 더구나 이러한 의견은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팽윤 소견이 있으나, 척추나 척수에 골절을 포함한 급성외상의 병변은 없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의 내용과 '양측 하지의 말초신경 병변이나 척추에서 오는 신경 근증 소견은 없다'는 ○○대학교 ○○○○병원의 근전도 검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③ 제4-5요추간 추간판병변은 중심성 팽윤 소견에 불과하다는 ○○대학교 ○○○○○병원의 소견과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완전돌출로 볼 수 없다는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요추에 가해진 일시적인 충격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기존질환이 갖고 있는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확인될 만한 추간판탈출 및 신경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통상의 진행과정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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