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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8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11. 10:00경 사업장 내 시작실에서 버스엔진 탈거작업 중 렌치가 헛돌면서 미끄러져 몸이 버스 차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06. 8. 23. ○○○병원에서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사고경위 및 담당업무내용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1. 기각 결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8. 4. 24. ○○○○에 입사하여 새시 및 엔진수정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 1. 13. 설계부서로 옮긴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기술연구소 시작시험팀에서 근무하면서 21년 이상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중량물을 드는 작업으로 인하여 경·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993. 10. 23. 10:30경 작업 중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 1999. 11. 23. 10:00경 작업 중 햄머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목이 제껴지는 사고, 2004. 5. 4. 에어스프링백이 터져 얼굴과 목에 부상을 입는 사고 등 세 차례나 경·요추부에 사고를 당하여 ○○○○에서 공상 처리 되었던 점,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위 각 사고 이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외력이나 작업 자세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8. 4. 24. ○○○○ 부산공장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새시 및 엔진수정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 1. 13. 설계부서로 옮긴 이후 기술연구소 시작시험팀에서 근무하여왔다.(나) 위 시작시험팀에는 17명가량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개발중 차량인 시작차 시험제작, 시작차의 주행 및 안전도 테스트, 타회사 차량 해체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데, 작업은 주로 4인 1조로 이루어지고, 라인작업이 아닌 관계로 휴식 및 작업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며, 정형화된 업무는 아니고 다양한 작업자세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다) 원고가 업무수행 중 호이스트나 리프트 등 기계로 작업하는 것을 제외하고 취급한 물건은 망치, 렌치 등 공구나 일부 부품으로 대부분 8kg미만이었고, 간헐적으로 10kg이상 되는 물건을 취급하였으나 이 경우는 2인1조나 3인1조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위 물건들을 취급하는 시간은 하루 업무시간의 약 10%가량이었다.(라) 한편 위 시작시험팀에서는 2인 1조로 브레이크 허브(50kg) 탈거작업, 3인 1조로 스프링(70~80kg) 교체 작업, 타이어(90kg전후) 교체 작업, 4인 1조로 엔진 교환작업 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2006년 이전에는 평균 3~4회 정도 이루어졌으며, 주로 호이스트나 리프트를 이용하였다. 또한 시작시험팀에서는 1년에 3~4회 정도 차량테스트를 위하여 차량의 좌석마다 1개당 10kg정도의 모래주머니 6개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0년초경까지는 같은 무게의 쇠덩어리가 사용되었고, 2006. 8.경까지는 기능직 및 사무직 직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위 모래주머니들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에는 주로 사무직 직원들이 위 작업을 실시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전 발생한 사고 내용,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1993. 10. 23. 10:30경 시험시작실 내 시작정비실 안에서 70cm높이의 부품 이송용 캐리어 위에 올라가 부품을 내리던 중 롤러가 부착된 캐리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허리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의 치료비 지원하에 ○○신경외과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999. 11. 26. 10:00경 BF105(코스타리카 수출용) REAR SPRING 교환 작업 중 핀을 탈거하기 위해 햄머로 핀을 때리는 과정에서 햄머에 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 목을 뒤쪽 및 옆으로 약간 제낀 상태에서 햄머를 때릴 때 목에 통증이 오는 사고를 당하여 2주가량 목부위 염좌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때 ○○○○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치료 후 정상 근무하였다. 당시 ○○○병원의 1999. 12. 6.자 초진환자 증상기록지에는 원고는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있는데, 10일전에 자연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4. 5. 4. 작업 도중 에어스프링백이 터져 코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의 치료비 부담하에 ○○정형외과의원에서 2일간 치료를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목이나 허리 부위에 아래와 같이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요양개시일요양기관명상병명입내원일수1998. 1. 12.○○○ 한의원담음요통11998. 1. 15.○○○○○○병원한성견비통41998. 1. 21.○○○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71998. 2. 2.○○○정형외과의원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51998. 11. 4.○○○정형외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31998. 11. 19.○○약국근골격계 요통21998. 12. 8.○○약국근골격계 요통21998. 12. 9.○○○정형외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1998. 12. 18.○○병원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51999. 1. 4.○○병원상세불명의 척추증51999. 10. 30.○○정형외과의원아래허리통증11999. 11. 1.○○정형외과의원아래허리통증81999. 11. 3.○○정형외과의원아래허리통증31999. 11. 30.○○한의원담음견비통11999. 12. 2.○○한의원담음견비통11999. 12. 4.○○한의원담음견비통11999. 12. 6.○○○병원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11999. 12. 14.○○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41999. 12. 29.○○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0. 1. 3.○○○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62000. 1. 4.○○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42000. 2. 1.○○○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32000. 3. 1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0. 3. 23.○○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22000. 3. 24.○○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0. 4. 26.○○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22000. 5. 7.○○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32000. 7. 31.○○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0. 8. 1.○○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22000. 9. 14.○○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42000. 10. 20.○○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42000. 11. 30.○○○병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0. 12. 1.○○○병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1. 3. 16.○○○병원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1. 4. 10.○○○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1. 5. 18.○○정형외과의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12001. 6. 2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1. 8. 24.○○○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1. 11. 8.○○○병원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1. 12 3.○○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2. 1. 2.○○한의원담음견비통12002. 2. 7.○○한의원담음요통12002. 2. 9.○○한의원담음요통32002. 5. 2.○○한의원습요통32002. 6. 5.○○한의원습요통22003. 1. 15.○○○병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12003. 1. 27.○○한의원담음요통12003. 1. 29.○○한의원담음요통12003. 2. 3.○○○병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12003. 2. 19.○○정형외과의원기타 목뼈원판 전위12003. 3. 13.○○한의원담음요통12003. 3. 13.○○○병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2003. 5. 7.○○○병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2003. 6. 25.○○○병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12003. 8. 13.○○○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4. 1. 30.○○○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4. 3. 26.○○○병원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4. 11. 26.○○한의원담음요통12004. 11. 26.○○○○○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5. 2. 21.○○한의원담음요통12005. 2. 23.○○한의원담음요통22005. 3. 1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5. 7. 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5. 7. 12.○○한의원한성견비통12005. 7. 13.○○한의원한성견비통102005. 8. 19.○○한의원한성견비통12005. 11. 4.○○한의원좌섬요통12005. 11. 7.○○한의원좌성요통52005. 12. 8.○○한의원좌섬요통22005. 12. 9.○○○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12005. 12. 27.○○한의원담음요통12005. 12. 29.○○한의원담음요통12006. 1. 3.○○한의원담음요통12006. 1. 25.○○한의원좌성요통12006. 3. 8.○○한의원담음요통22006. 3. 17.○○한의원좌섬요통22006. 5. 20.○○한의원좌성요통12006. 7. 21.○○한의원좌성요통12006. 7. 24.○○한의원요각통12006. 7. 26.○○한의원요각통22006. 8. 2.○○한의원요각통1(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6. 8. 17.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요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추가로 경추통에 대한 대증치료를 받았으며, 2006. 8. 22. ○○신경외과의원을 거처, 2006. 8. 23.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9. 4.부터 2006. 11. 10.까지 68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 정형외과의원 소외1- 좌측 상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을 동반한 경부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을 동반한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및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 및 요추 CT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향후 여타의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한 상기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장기 예후는 추후 판정 요함(요양신청서상 소견서).- 원고는 2006. 9. 2. 내원하여 경·요추부 통증 및 좌측 제4수지로의 방사통과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한 상태였음. 본원 최초 대원 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와 본원 내원 전 타병원에서 실시한 경추 자기 공명 영상(MRI) 촬영 사진 및 요추부 CT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 상병을 최종 진단하였음. 경·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있은 후 사소한 외상에 의해 증상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나 CT 소견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듬.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뒤 이번에 경미한 외상(차체에 부딪히는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을 수 있음. 현재 경·요추부 통증과 좌측 수부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와 더불어 안정 가료를 실시중임. 현재 상태로 보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될 가능성이 높으나 수술적 가료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음(2006. 10. 2.자 피고 지사에 대한 답변서).2) ○○○병원 소외2- 원고는 후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 상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통원치료 중인 자로, 병력을 보아 1999년에 회사에서 목을 다치고 본원에서 검사한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간)으로 진단되어 치료한 적이 있고, 2003년도에도 회사에서 목과 허리를 다친 후 본원에서 치료하였던 병력이 있으며, 2005년도에도 회사에서 다쳐 치료한 병력이 있고, 금번에도 회사에서 다친 점이 있고, 종사 중인 직업이 목을 과도하게 꺾어야하며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나쁜 자세로 장시간 있어야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바 현재의 경추 MRI 소견에서는 퇴행성의 변성이 있으나 이는 1999년도부터의 경추부 충격이 조금씩 누적 되어서 진행된 질환일 수 있겠다고 사료됨(2006. 11. 17.자 소견서).- 1999년 CT 판독지와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연성 디스크 탈출증이 제5-6 경추간 좌측으로 있었고, 후방골극이 있었던 것으로 판독된 바 퇴행성이 좀 있으나 외력이나 작업자세로 인한 연성 디스크 탈출이 주병변이었던 것으로 사료됨. 1999년의 증상은 좌측 수핵 탈출증인데 반해 2006년도 증상은 우측 수핵 탈출로 인한 우측 상지의 방사통이므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볼 수 없고, 외력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사료됨. 요추부의 검사소견은 요추 제3-4간과 제4-5간의 수핵 탈수현상이 있고 제3-4간의 디스크의 섬유륜의 균열이 확인되는바, 기존의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물건 들다가 허리를 다쳐 요통이 발생된 것은 요추부 염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의 증감에 따라 간헐적인 물리치료를 요할 것이며 재활운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신경병증 동반 경추골 원판장애, 담음요통, 요각통 등의 기존치료 병력 있고, 이 사건 사고 동작과정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이 온다고 볼 수 없고, 요추 CT 상 요 추 제3-4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되행성 척추증임. 재해성 상병 아니므로 불승인함. MRI 사진 상 T2 시상 및 측상영상서 경추 제5-6간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우측 추간판 돌출, 경추 제6-7간 우측 추간판 섬유륜 융기소견 있으나 퇴행변성 디스크로 사고일 이후 불과 12일 경과 시점의 이러한 소견은 기존 퇴행성 척추증으로 봄. 따라서 불승인 타당.2) 지사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2006. 8. 23. 경추 엑스선, MRI에서 제5-6, 6-7경추간 퇴행성 후방골극과 함께 추간판 팽윤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관찰됨. 급성 외상으로 인한 부종이나 혈 종 소견 관찰 안 되고 급성 외상성 탈출증 소견 관찰되지 않음. 2006. 8. 22. 요추 CT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퇴행성 골극,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과 함께 좌측으로 약간 융기소견 보임. 퇴행성 병명으로 사료됨. 수진내역에서 진료기록 관찰됨. 제반 소견으로 진단시 재해와 인과관계 해당사항 없음.3) 본부 자문의 소외7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 제6-7경 추간 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나 경막 및 신경근에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음. 요추 CT상 제3-4요추부에 추간판 돌출에 의한 좌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 경추부 MRI 소견상 추간판 내 탈수 및 골극 형성이 뚜렷하여 개인 고유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4) 본부 자문의 소외5원고의 첨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 및 경추간 방사선 검사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제5-6-7경추간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심한 수핵의 변성과 극에 의한 추간공 협소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또한 기존질환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5,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의원장, ○○한의원장, ○○한의원장,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993년, 1999년, 2004년의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원고는 위 각 사고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의 몸이 버스 차체에 부딪혔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간 점, 원고는 위 각 사고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에도 1998년경부터 수십차례 지속적으로 요추부와 경추부에 치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의 작업이 정형화된 작업자세를 요구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중량물취급업무는 주로 2인에서 4인 1조로 이루어지고,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들도 원고의 요추부에 나타난 상병은 기존의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작업자세가 경·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3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 각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원고 주치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위 각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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