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1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호리, 호당리 소재 ○○광산과 ○○광산에서 광부로 20여 년 간 근무하다 1969년경 퇴직한 자로서, 2006. 10. 12. ○○대학교병원에서 '탄분증,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0.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험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고, 원고의 퇴직시기인 1969년경에는 광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3,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9년 퇴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시 이하생략 ○○광산과 ○○시 이하생략 소재 ○○광산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상시인원은 150-200명이었는바, 그 당시 상시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법률 1438호)]제4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30호)]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농업임업수렵업 및 어업.2.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의료보건업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문화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4.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는 단일공사단위(추가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금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5. 전 각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연간 연인원 1만 3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법률 1438호, 이하 같다)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30호,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온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살펴보면, 적용범위 확대 규정을 원고가 주장하는 광산에 근무할 당시로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 어 보험관계의 성립여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 한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광산(○○광산)이 그가 근무할 당시 상시근로자가 50 인 이상이거나 연간 연인원이 1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9년 퇴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시 이하생략 소재 ○○광산과 ○○광산에서 광부로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산이나 ○○광산에 근무할 당시 위 광산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연간 연인원 1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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