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5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 ○○지역산림조합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2. 4. 11:20경 양주지역 숲가꾸기(천연림 보육) 작업에 투입되어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잘라진 나무토막이 튕겨 올라오면서 원고의 팔과 이마를 타격하여 이마가 찢어지고 목이 꺾이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 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0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2. x-ray상 경추 전반부에 다발성으로 골극형성, 추체 간격감소 등 척추증 소견이 있고, MRI상 제4-5-6-7경추에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 공협착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으며 추체골절 소견은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면서 다만 재해 경위에 비추어 상병명을 '경추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경추부 동통이나 상지 저림 증상 등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증세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존 병력 및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01. 4.경 ○○○○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3. 7.경 좌상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경부척추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06. 5.경에는 견갑골부위의 통증, 상박, 하완의 통증을 비롯한 뒷목, 등, 요추부 전체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 소실과 함께 전두부 심부열창상 등을 입고 ○○○보건의료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2006. 12. 7. 제5-6, 6-7경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 수상 전 경추부 동통, 상지 저림증 등이 없었고, 수상 후 양측 상지(특히 우측) 저림증, 동통이 유발되었으며, 수상 직후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상지 근력 약화, 따가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수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MRI검사상 심한 신경근 및 척수압박 소견이 있어 수술 요법이 꼭 필요하였음. -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수상 전에는 상기 증상이 없었고, 수상 후 생긴 것으로 수상과 인과관계가 있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경추 X-ray상 경추 전반부에 다발성으로 골극형성, 추체간격 감소 등 척추증 소견이 있고, 경추 MRI상 제4-5, 5-6, 6-7경추에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공 협착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고, 추체골절 소견은 없으며, 이는 기왕의 소견으로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만 재해 경위가 뚜렷한바 경추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에 추간판 돌출 및 경도의 좌측 신경근 압박이 보임. 또한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 추간공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급성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증상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에 해당되어 재해와의 연관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경추부 MRI상 척수손상에 관련된 객관적인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심사기관 자문의 1). - 경추부 MRI, CT, 방사선 검사상 경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증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급성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질환인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에 해당하는 소견임. 또한 경추 척수손상은 관찰되지 않음(심사기관 자문의 2). (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진료기록상 2006. 12. 4. 수상 후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이 심하여 수술한 것으로 기록됨. - 기존의 경추부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발현 내지는 증상 악화시켜 수술로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도 있음. 특히 경추부 사진 및 전산화단층 사진촬영 소견에서 후방 종인대의 골화 소견도 있으므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90%라고 사료됨.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10%로 추정함. 무증상의 경추병변도 있을 수 있음. 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자기공명영사검사 소견상 제4-5, 5-6, 6-7경추간,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경척추 후종인대 골화 소견도 경미하게 있음.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돌출 상태라고 사료됨. - 급성 탈출을 증명할 방법은 없음. 피감정인의 치료력 및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에 진행되는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추간판 간격 소실, 퇴행성 골극형성, 추간판 변성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됨. 전산화 단층사진 촬영상 경추 후종인대 골화, 척추체간 관절의 골극형성 소견도 퇴행성 변화에 해당됨. -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도 타당하며, 경추부 추간판 질환을 인정하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90%,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10%라고 인정해도 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호증 0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 ○○한의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던 원고의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상 전 없었던 증상이 수상 후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3. 7.경 이미 좌상지 저림 증상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5.경에도 경부, 상박, 하완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추부에 이미 다발성 골극형성 및 그에 따른 신경공 협착, 추체간격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가 사고 전에 증상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가 이미 경추부 통증 및 상지의 저림 증상 등 이 사건 각 상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변성, 후종인대 골화 소견이 있고, 이러한 기존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90%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재해 경위에 따라 경추 염좌로 변경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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