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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차 량용 카페트 조립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5. 10. 19. 17:00경 근무를 마친 후 퇴 근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19:00경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뇌 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병 직전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고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4. 26.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주일에 평균 2-3차례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한달에 평균 3-4차례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느라 허리 부위 등에 무리가 많이 갔던 점, 원고가 작업을 한 작업장에서의 열기, 먼지 및 소음이 심하였던 점, 2005년 8, 9월 경과 비교하여 2005. 10.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10. 19.까지의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원고가 평소 별다른 병이 없었고 다만 건강검진시 혈압이 높아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으나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 내의 수치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2003. 5.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5.10. 19.까지 카페트 조립부에 소속되어 카페트 조립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5인 1조를 이루어 접착제를 사용하여 카페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서서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조립작업시 사용한 접착제는 유기용제 증기가 함유되지 않은 일반 접착제였고, 작업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가 작업하던 작업대 근처에 압착성형프레스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작업하던 작업대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2004. 10. 15.경에는 80.7db, 2005. 11. 2.경에는 80.4db로 각 측정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였는데, 10:00경부터 10:10경까지, 15:00경부터 15:10경까지는 휴게시간이고 12:00경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시간이 었다. 연장근무시간은 21:00까지였고 이 경우 17:00경부터 17:30경까지는 저녁식사시간 이고, 19:00경부터 19:10경까지는 휴게시간이었다. 소외 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다가 2005. 9. 1.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토요일도 휴무일로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다) 2005년 8월경 및 9월경 소외 회사가 카페트를 납품하던 ○○○○○ 주식회사 ○○공장의 노조파업으로 카페트 납품에 차질이 생겨 소외 회사의 카페트 생산량이 2005년 8월경에는 6,600개로, 2005년 9월경에는 6,683개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근무일수도 2005년 8월경에는 24일간, 9월경에는 21일간으로 줄어들었다. 그 파업 이 끝나면서 2005년 10월경의 소외 회사의 카페트 생산량이 11,918개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원고도 2005. 10. 1.부터 10. 19.까지 14일간 근무를 하여 근무일수 및 시간이늘어났다. 원고의 2005. 10.경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요일)근무시간비고일자(요일)근무시간비고1(토)08:00-17:00휴일근무 8시간11(화)08:00-17:002(일)휴무12(수)08:00-17:001월)휴무13(목)08:00-17:004(화)08:00-21:00초과근무 4시간14(금)08:00-17:005(수)08:00-17:0015(토)휴무6(목)08:00-17:0016(일)휴무7(금)08:00-17:0017(월)08:00-21:00연장근무 4시간8(토)08:00-17:00휴일근무 8시간18(화)08:00-21:00연장근무 4시간9(일)휴무19(수)08:00-17:0010(월)08:00-17:00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검진 등에서 나타난 원고의 혈압은 2004. 5. 10.경에는 140/90mmHg, 2005.5. 12.경에는 130/80mmHg이어서 고혈압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원고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   - 이 사건 상병의 소인이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기형(동맥류 또는 동정맥기형 등) 및 스트레스 등임.   - 혈압이 140/90mmHg인 경우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혈압측정과음식조절 및 체중조절이 필요한 상태임.   -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볼 때 원고는 혈압조절이 필요한 고혈압으로 판명되었음. -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 스트레스 정도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 발병 전 1주일 동안 2일 휴무하고 특기할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업무량의 변화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됨.  (다) ○○○○의학회장   -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80db 이하인 경우에는 청력장해가 발생하지 않고 85db 이상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청력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청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준이나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음.   - 85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음. 원고가 노출된 80db 정도의 소음은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그 소음의 정도가 기준 이하이므로 소음 노출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의심스러움 (suspicious : medical probability 1-24%) 정도로 판단됨.[인정근거] 갑4, 5, 7, 8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5. 10. 1.부터 19.까지의 근무시간이 2005년 8월 및 9월의 근무시간에 비하여 증가되었고, 원고의 작업장은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병원장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의학회장은 원고가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와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2005년 8월 및 9월경에는 거래 회사의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고의 근무시간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파업이 끝남에 따라 2005년 10월경부터 원래의 생산량과 근무시간으로 복귀된 것이지 2005년 10월경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닌 점, ③ ○○○○의학회장은 원고의 작업장의 소음의 정도는 기준 이하여서 소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고혈압이 있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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