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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696,2심-대법원,2009두145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27. 09:00경 돼지육성돈사에서 돼지를 출하하기 위해 몰다가 뒤에서 오는 돼지에 엉덩이를 받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4-5요추간 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7. 10.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29. '요추 X-ray 및 MRI상 요추 4-5번에 중심성 수핵탈출 및 협착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으며, 과거 수진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5,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를 삐끗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과거 치료 내역 및 업무내용㈎ 원고는 2006. 8.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1. 21.부터 2007. 8.21.까지 총 22회 이상 허리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중 2007. 5. 21.부터 2007. 8. 21.까지는 ○○○○병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8.에는 5회 진료를 받았다. 한편, 2007. 5. 16.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어제 헬스하다 삐끗, 다리 저림은 2월달부터 발생함'이라는 문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8.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돈육성사에서 새끼 돼지를 키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외상성 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디스크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신경호전이 되었다.㈏ 원처분지사 자문의1) 요추 X-ray 및 MRI상 요추 4-5번에 중심성 수핵탈출 및 협착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으며, 과거 수진자료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2) 제4-5요추간 디스크의 변성 및 추간간극의 감소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디스크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와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해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증명되나 재해 후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있어 수술적 가료를 받았다면 재해와의 개연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기여도는 25% 정도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4, 갑6~8, 을1~5(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6. 1. 21.부터 2007. 8. 21.까지 총 22회 이상 허리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7. 2.경부터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해 온 점, ②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해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인바, 그 기여도 25%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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