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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조경(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15.경 삼척 도계현장에서 소나무 굴취작업 후 생긴 구덩이에 돌(무게 40-50kg)을 채우는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찰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족하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 29.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발생일 및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7. 4. 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10.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삼척 이하생략 소재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거나 곡괭이질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면서 최초로 2006. 6. 22.경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고, 2006. 6. 26.경 재차 통증을 느끼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무리한 일을 하다가 2006. 7. 15.경 견딜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종합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 등  (가) 원고는 조경수를 매수하여 굴취하는 업무 등을 주로 하는 소외 업체에서 일용직 인부로 조경수 굴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작업 일보상 원고는 2006. 6. 12., 13., 14., 16. 내지 21., 27.에 삼척도계현장에서 일하였고, 2006. 7. 3. 하루와 2006. 7. 4. 반일 원주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6. 26.부터 2006. 7. 12.까지 사이에 ○○외과의원에서 '저배통과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위 병원의 2006. 7. 7.자 진료 기록에는 '어제 일하면서 무리하여 통증 심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6. 7. 19.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07. 1. 29. 피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외과의원(사실조회결과)    2006. 6. 26.부터 2007. 7. 12.까지 통원치료한 사실이 있다. 내원시 증상은 요배부동통과 운동제한이 있어서 보행 장애가 있었다.   1) ○○○○종합병원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2006. 7. 16. 요통 및 극심한 우측 하지 신경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족하수증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6. 7. 19. 관혈적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시행하였다.   사실조회결과-2006. 7. 16.부터 2006. 7. 29.까지, 2006. 8. 1.부터 2006. 8. 16.까지 2차례 입원 치료하였다. 2006. 7. 19.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 1천추간)으로 관혈적 디스크제거술 시행하였다. 극심한 요통 및 우측하지 신경방사통, 우측 족관절 하수증 소견 보였다. 상기증상으로 판단할 때 급성이며, 질환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으로 사료된다. 상기 환자의 경우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파열성 디스크나 이로 인한 우측 족하수증의 증상은 질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급작스런 요추부 외상에 의한 기왕증의 악화로 판단된다.   2) ○○병원(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상병이 40-50kg 가량의 무거운 돌을 들어서 나르고, 곡괭이질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원고의 상병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능성은 희박하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원고의 상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기왕증의 발현 및 갑작스런 외상이 중복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신경근을 압박 하는 비교적 급성 음영의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어,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상 뚜렷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되나 2006. 6. 26.부터 2006. 7.까지 재해일 이전 ○○외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로 재해와 관련성보다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취지는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누적으로 또는 허리에 충격을 준 단일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이 약 12일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가 조경수 굴취작업으로서 허리를 다소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이 정도 기간의 허리 부담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단일 사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요양 승인신청당시에는 2006. 7. 15.경 삼척 도계현장에서 소나무 굴취작업 후 생긴 구덩이에 돌(무게 40-50kg)을 채우는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곡괭이질을 하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다가 2006. 6. 22.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였고 2009. 1. 15.자 준비서면에서는 2006. 6. 21.경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 작업을 한 후 곡괭이 작업을 하던 중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일자 및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된 1회성 사고가 무엇인지 명확 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나무 굴취작업를 하면서 주로 한 일은 나무를 운반하기 좋게 안전띠로 매는 아대 작업이었고 구덩이를 메우는데 사용한 돌은 1-2kg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에 충격이 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동료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병원이 원고의 상병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 생길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침대에서 추락하는 소외 업체의 업무와 관련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유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 겪었던 단일사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업체의 평소 업무 또는 업무 수행 중의 단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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