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383,2심-대법원,2009두52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생산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한 감기증상으로 2004. 2. 7. ○○○○병원에서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2004. 12.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세포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0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근무환경과 관련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2. 역학조사결과 및 자문의의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외 질병이라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 처분 하루 전인 2006. 11. 21. 사망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외 질병으로 최초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미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년간 석면, 유리규산 등 분진이나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석면 등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후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등(가) 망 소외1는 1983. 5. 16. 여천공단에서 요소, 복합비료 등의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에 입사한 이래 1988. 10경까지는 공무부 소속 사원으로서 영선과 및 정비과에서 보온, 페인트 등의 작업을 하거나 배관, 열교환기 등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2000. 4.경까지는 대리로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공장 내 시설 보수시 작업배치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생산본부 교대팀장으로서 주로 야간에 공장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7.경부터는 생산본부 제품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 소외1는 2004. 2. 6. 여수 ○○병원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였다가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에서 불규칙적으로 내원하여 발열, 기침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4. 12. 7. 서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2005. 12.경 뇌전이가 발견 된 후 2006. 11. 21. ○○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실조, 선행사인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2) 석면 등 노출여부 등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등(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반작업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석면해체 작업에서 지역시료 중 하나에서 백석면 0.159 fiber/cc (21min)이, 슬레이트 작업에서는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백석면이 0.027 fiber/cc(22min)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준 TWA 0.1 fiber/cc, excursion limit 1 fiber/cc(30min)에 비하여 낮은 노출수준을 나타내었다.(나) 망 소외1는 공무부 영선반에서 근무한 1983년~1984년 사이 약 1년간 석면 배관 해체작업 감독업무와 시범을 보이는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거나 공무부 정비반에서 근무한 1984년~1988년 사이 약 4년간 가스켓 제작작업 감독업무중 석면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 공장건설 감독업무 수행 중에는 거의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위 노출가능 기간에도 부정기적 노출이고, 직접 작업이 아닌 감독업무에 의한 간접 노출로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흡연이고,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 소외1는 과거 상당기간 흡연을 한 경력이 있으나 2001.경부터 금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방독면 등의 장비 없이 작업할 경우 최소 5-10년 이상 경과시 늑막염 및 폐암 등 유발 가능성이 크고, 10년 이상 경과시 관련은 더욱 커짐(여수 ○○병원).- 석면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20년에 걸쳐 근무할 경우 이 환경과 폐암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피로, 스트레스와 폐암발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으며, 대기오염도는 폐암 발생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병원).(나) 자문의- 망인의 폐암의 원인으로 흡연, 석면, 작업환경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기간이 5년 정도이며, 직접노출이 아닌 간접노출이었으며, 석면 노출량 정도가 직접 폐암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힘들어 직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원처분지사 자문의).- 망인의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업무도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인정은 되나, 그 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근거하여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1가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에서 근무하면서 4~5년 정도 석면 등에 노출 가능성이 있었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점에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역학조사결과상 망인이 석면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 이 4~5년 정도인데다 그 기간도 부정기적이고 노출가능 정도도 노출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 소외1가 이전에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암과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석면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위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석면에 장기간 일정량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의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의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6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