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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소외1(소장 청구취지 기재 '피재자 소외2'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6. 1.경부터 1985. 12.경까지 원고회사에서 타일원료(점토, 도적, 백토, 남석 등)를 삽으로 파서 리어카에 실은 다음 이를 약 5미터 정도 운반하여 통에 리어카를 기울여 붓는 작업 등을 하다가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2004 . 6. 24.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지인 소외1은 피고에게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2006. 1. 12. 소외1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 당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피워 온 점, 망인의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사망한 점, 망인의 원고회사 이외의 직업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흡연, 가족 병력 등과 관련이 있을 뿐 원고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 내용, 치료 경과 등(가) 망인은 1976. 1.경부터 1985. 12.경까지 원고회사에서 타일원료(점토, 도적, 백토, 남석 등)를 삽으로 파서 리어카에 실은 다음 이를 약 5미터 정도 운반하여 통에 리어카를 기울여 붓는 작업 등을 하다가 퇴사하였고, 1986. 12. 4. 경부터 1997. 4. 20. 경까지와 2002. 1.경부터 2002. 11.경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순동 및 인청 등 제품을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등을 하였으며, 1998. 10. 1.경부터 2000. 4. 22.경까지는 ○○금속공업 내 ○○금속에서 주물제품의 탈사작업 등을 하였고, 2000. 6. 13경부터 2001. 2. 28.경까지는 ○○○○공업 내 ○○기업에서 주물제품의 조형해체작업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1996. 12. 9.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2. 4. 26. ○○○○병원에서 폐결핵(우상, 경중) 및 종양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2. 10. 7.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사진상 우상엽에서 4센티미터 크기 종양이 확인되고, 세침흡입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편평세포폐암으로 판명되었으나 간, 뇌, 뼈에는 전이 소견이 없어 원발성 편평세포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그러나 2003. 8. 29. 우상엽의 종양 크기가 증가하고 방사선에 의한 폐렴 소견이 있어 항암제를 바꿔 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계속 악화되어 2004. 6. 24. 사망하였다.(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인간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망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었다.(2) 역학조사결과망인이 1986. 12. 4.부터 1997. 4. 20.까지 10년 5개월 동안 ○○○○ 주식회사 비철사업부의 기계가공부에서 수행한 동(구리) 수냉함의 누출 부위를 확인수압검사는 폐암의 위험요인이 아니다. 또한 같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순동(구리) 및 인청동 (주석과 구리의 합금) 제품을 보링(boring) 및 마일링(milling)하는 공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주)를 퇴사하고 나서 1998. 10. 1.부터 2000. 4. 22.까지 1년 7개월간 ○○금속에서 수행 주물제품의 탈사(숏트) 및 사상(연마) 작업 중에는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정형 유리 규산인 경우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망인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3년 7개월 전부터 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고형암인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재기가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업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이후 2000. 6. 13. ○○기업에서 40일간 수행한 주물제품의 조형해체작업 중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2002. 1. 24. ○○○○(주)에 재입사하여 3개월 후인 2002. 4. 26. 특수건강진단에서 폐종양이 의심될 때까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면서 수행한 천공작업은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한편 망인은 ○○○○(주) 최초 입사할 당시인 1986. 12.경에 작성한 이력서에는 1976. 1.경부터 1985. 12.경까지 ○○○○에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당시작업내용에 대해서는 부인도 알지 못한다. 망인은 인천 서구 경서동의 서로 인접해 있는 3개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장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경서동 이하생략에 타일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주)이 있으며, 이 극동 요업에는 분진/흄 발생작업이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측정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의 2002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성형 공정의 분진 노출 수준이 0.5326-0.7163mg/㎡이었고, 기타 공정은 0.4775-0.5709mg/㎡이었다.망인이 ○○○○(주)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현장 근로자인 경우 급여 수준의 유지 등을 위하여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망인도 ○○○○(주)의 생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인데,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26년 전부터 1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이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소재 ○○○○(주)에 근무하였다면 폐암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한 26년 전부터 10년간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이란 폐조직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종괴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장기의 기능 손상을 일으켜 사망케 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완전히 연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환자 본인의 유전적 민감도 역시 관련되어 있다.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흡연, 공해물질, 방사선, 중금 및 무기화합물 등이 있다.-. 폐암은 크게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되고, 망인의 병명은 편평세포암으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흡연, 유리규산, 크롬, 니켈 등에의 노출이다. 이 중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라고 생각된다. 유리규산은 명백한 발암물질이다.-. 폐암의 잠복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원인물질에의 노출 후 최소 수년 내지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 회사 이외 다른 회사에서의 작업력은 망인의 질환에 직접 영향을 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노출기간과 암 발생 시점과의 관계로 보아 가능성이 낮다.-. 망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력(즉 유리규산 노출)이 망인의 폐암 발생에 의미 있게 기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유리규산의 장기노출과 폐암의 관계는 이미 잘 규명되어 있으며 흡연이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흡연을 했다고 해서 모두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폐암 발생에 근무경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된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 홉연력(30년)이 있으나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유리규산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 노출 후 폐암 발생시까지의 잠복기인 10년 내지 20년을 고려하면 망인의 폐암 발생원인은 작업 중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 : 망인의 사인은 폐암(편평상피암)이었으며, 망인의 과거 직력을 볼 때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회사의 2002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2종 분진의 노출측정치가 2.95mg/㎡이었다. 그러나 30년 전인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는 더 높은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형 유리규산과 폐암 사이의 관계는 이미 여러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망인은 30년의 흡연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자문의 3 : 폐암의 발병원인 중 흡연은 85%를 차지하는 바, 망인은 흡연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30년간 담배를 피운 것이 주원인으로 사료된다, 과거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특히 금연이 필요하였으나 유리규산의 노출과 흡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유리규산도 부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인정근거] 갑1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은 1976. 1.경부터 1985. 1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난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유리규산은 이 사건 상병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의 발병 원인 중의 하나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인 점, 역학조사결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3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근무 할 당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파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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