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3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8.경 ○○대학교병원에서 '손목 염좌, 외상후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9. 21. '손목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외상후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발병경위 등 ○ 2005. 8. 8.부터 2007. 3. 31.까지 ○○의 병원 인공신장투석실에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아서 침상으로 올리고 투석을 마친 환자를 안아 일으켜 내리고 휠체어에 앉히는 일,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05. 10. 14.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오른쪽 손목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2005. 10. 18. ○○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005. 11. 4.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목부위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우측어깨 및 목부위로 확산되고 우측 팔의 마비, 저림증세까지 발생하여 2006. 4. 12.경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CRPS'로 진단받고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는 등 2007. 3.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7. 4. 6.부터 4. 28.까지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입원하여 MRI, EMG, 표층열검사 등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경부교감신경절차단, 경추 6번 신경뿌리차단술, 경추 7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받았다. ○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2008. 1. 4. ○○대학교 ○○병원에서 오른쪽 상지 부위 전체의 통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증상으로 CRPS로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지식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이후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CRPS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병으로 볼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5호증의 2),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검사 소견 상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또는 CRPS로 진단할 수 있다. ○ 2005. 10. 14.의 우측 손목의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CRPS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들(을1호증의 1 내지 12)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1, 2 5 내지 11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 같이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CRPS)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고 2005. 10. 14.의 외상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5. 10. 14.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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