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514,2심-대법원,2009두93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건설 부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9. 3.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을 '뇌진탕, 제1, 2, 3,4,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제5-6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하부 경추신경근병증, 부후보막부, 제4-5요추 및 제5요추-미추1번 추간판탈출증, 난청, 이명'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1. 5. 11.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6급 5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05. 4. 12. 제5-6경추간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그 부위에 고정술을 시행받고 요양을 하던 중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16. MRI(2005. 4. 12과 2006. 3. 27.)비교 검토결과 제6-7번 추간판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이 아닌 위 당초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연기기타신청서(을 제1호증)-타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어 내원하여 실시한 MRI, EMG 검사상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추가 발견되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재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특별진찰결과회신(갑 제1호증)- 5-6 경추간에 고정수술이 잘 되어 있으나 본원에서 다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측방탈출이 발견되었으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실조회회신-2006. 6. 30.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1999. 사고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을 2005.에 수술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로 진단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크다. 2005. 시행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6-7번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MRI (2005. 4. 12.과 2006. 3. 27.) 비교 결과 제6-7번 추간판의 변화 없다. MRI소견상 변화가 없으므로 불승인한다.자문의 2-MRI상 2005년과 변화가 없어 불승인한다.자문의 3-2005. 4. 12. 시행한 MRI와 2006. 3. 27. 시행한 MRI상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 보이지 않음으로 불승인이 타당하다.(3)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 정도의 좌측으로 추간판탈출 소견 및 신경공협착 소견 보이나, 2005. 4. 경추부 5-6번 기기고정술 이전의 MRI와 비교시 뚜렷한 차이가 없어 경추부 기기고정술 후 발생하는 인접부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재해직후 촬영한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최초 재해와는 무관한 본인의 기존질환에 의한 병명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경추부 MRI 소견에서 2005. 4. 12. 필름과 2006. 3. 비교 소견상 제 6-7 경추간에 경도의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기는 하나 악화되거나 변화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재해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제6-7 경추간 좌측으로 경도된 추간판탈출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상과 근전도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1999.에 시행하였던 MRI상에서는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없었다. 1999. MRI 사진에서는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이 보였고, 2005. MRI 사진에서부터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었다. 제6-7 경추간탈출증이 1999. 3. 23.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시기적으로 보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은 경추간판 퇴행성 병화가 그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추고정술 이전인 2005. 4. 12. MRI에서 이미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수술 이후에 시행한 2006. 3. 27. MRI에서는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러한 소견을 전제로 제 6-7경추간 병변은 수술로 악화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1999. 사고와 제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이 최초 재해나 제5-6경추간 고정수술과 무관하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인 ○○○학교 ○○병원이 제6-7 경추간탈출증이 1999. 3. 23.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시기적으로 보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제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은 경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6-7경추간 병변은 수술로 악화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또는 원고의 경추부 5-6번 기기고정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학교 ○○병원도 이와 같이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점, ④ 원고 주치의인 ○○○○병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 시행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6-7번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의학적 소견은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단순하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견만으로 위 기기고정술 또는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최초 재해 또는 위 기기고정술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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