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가. 원고는 2007. 7, 16. ○○○ 구내식당 공사현장에서 식당 상층부 타일공사를 위해 약 1.5m 높이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부 염좌, 종골 관절의 골절, 좌슬관절 좌상'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다만 최초 요양신청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을 받아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12.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7. 원고에게 척추신경병증이 없고, 추간판 탈출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 중 요추부 및 하지의 통증이 심하여 ○○○○대학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산재요양 전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06. 11. 10.에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6m 높이에서 떨어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2006. 12. 5.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추부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 인접 척추체도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돌출도 전반적 돌출의 섬유륜 팽윤 양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심한 요추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근전도 시행 결과 좌측 신경근 병변 소견이 나타나며, 추간판조영술 시행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극외 탈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 수상후 MRI, 최근 CT 및 추간판조영술(Discogram) 비교 검토한바, 재해와 인과성 수핵 탈출로 인정되지 않음.- 최초 MRI 및 금년 9월 추간판조영-CT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4-5요추간의 극외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조영술에서 극외측 수핵 탈출이 저명하지 않음. 신경구조의 압박은 심하지 않으며, 호소하는 증세는 검사소견과 맞지 않음.- 극외측 탈출이 뚜렷하지 않음. 근전도상 척추신경병증이 없음. 수상 당시의 MRI상 상병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로 보아 제4-5요추부 탈출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2007. 9. 6. 시행된 요추 디스크조영술 후 요추 CT상 요추4-5번 추간판탈출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경증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노화와 동반된 추간판 퇴행이며, 이외에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출된 검사소견상 주위 척추에 외상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2007. 7. 16.의 단일 외상과 명확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물리적 충격이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만성적인 물리적 충격에 해당되며,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경우가 매우 희박하며, 조직 손상의 증거가 없는 것을 근거로 사고 전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섬유륜 외부로 돌출되는 경우이고, 극외탈출은 수핵탈출이 추간공 외부로 돌출된 경우로서 제출된 2007. 9. 6.자 요추 디스크조영술 및 요추CT상 좌측 추간공 외부로 조영제 유출 및 수핵 탈출 소견이 의심됨.- 요추4-5번에서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명확하게 퇴행 및 외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퇴행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던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재 원고의 제4-5요추부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이 사건 재해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요추 부위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06. 11.경의 산재사고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위 제5요추-1천추간은 물론 인접 척추체도 퇴행성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이 불승인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던 점, ③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은 사고 즉시 발현되는 것인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MRI 및 CT상 급성탈출 소견이 없고, 그와 연관된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 인과성 있는 탈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데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주위 척추에 외상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일 외상과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어 사고 전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에 갑 제3, 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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