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6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2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26.경부터 '○○○○○○○'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6. 1.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재를 상차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1-2요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1. '제1-2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12. 31.경 요양이 종결되자 2007. 2. 7.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우 족관절하수(완전마비상태)가 남아 있다고 보아, 이를 “신경마비로 인하여 우족관절 단마비가 있는 경우"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차례에 걸친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발목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서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좌측 다리 또한 무릎 이하 부분에 감각이 없어 양쪽 목발을 짚어야만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우측 발목의 장해는 "한 다리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 요추부의 장해는 제12급 이상이어서 준용 제7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제3-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는바, 비록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이 불승인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수술은 담당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는 척추기기고정으로 인한 장해가 함께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경위㈎ 원고는 2003. 12.경부터 요통 증상이 심해져 그 후로 요추 관련 질환명으로 여러 차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2005. 6. 23.경 제1-2요추 추간판탈출증(좌측)에 대하여 미세제거술을 시술받고, 2005. 7. 13.경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미세제거술을,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유합술을 각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위 병원 진료기록에는 제2-3요추간 좌측 및 제5-6요추간 우측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제1-2요추간 좌측 및 제4-5요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의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12. 31.경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우 족관절하수(족저굴곡 제한)의 장해가 남았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 주치의① 2006. 12. 26.자 소견 : 원고는 2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요통은 회복되었으나, 간헐적인 우측 하지 방사통과 함께 족하수, 감각저하, 근위축의 증상이 지속되어 보조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의 제약이 저명하게 확인된다.② 2007; 6. 11.자 소견 : 원고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근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족하수로 인한 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피고 ○○지사 자문의수술 합병증으로 우 족관절하수(완전마비) 상태이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우 족관절 단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우측 관절 이하에 완전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신경마비로 인하여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의(○○대학교 ○○병원장)① 수술 전 사진상 제3-4요추간에 뚜렷한 척추불안정증이 관찰되고, 제3-4-5요추 간에 뚜렷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어 제3-4요추간 후방유합술 및 제4-5요추간 미세제거술은 모두 필요한 상태였다.② 수술 후인 2005. 12. 15.자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고, 방사선학적으로도 제1-2요추간에 추간판탈출이 동반된 척추강협착으로 심한 마미총 신경근압박이 있으며, 제4-5요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이 제5요추신경근을 압박하여 우 족관절하수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③ 제1-2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신경마비로 인하여 하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 경우인 장애등급 준용 9급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하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와 위 가.(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원고는 우 족관절하수 외에도 좌측 하지 무릎 이하 감각이상의 후유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우 족관절하수의 후유장해가 제8급 제9호의 장해인 "한 다리의 1개 관절을 제대 못쓰게 된 사람"에 준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장해가 하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 경우로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상당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와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의 위 가.(2)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따르면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수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제1-2요추 추간판탈출증인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상국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부분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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