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66,2심-대법원,2009두44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6. 9.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간 ○○리조트에서 열린 소외 회사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직원 조직력강화를 위한 워크샵에 참가하여, 2006. 6. 10. 02:00경 다과회, 단체게임등 정해진 행사를 마치고 개별자유시간을 갖던중, 03:00경 소외1 등 동료직원 5명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자는 말이나와 옆방에서 부식을 가져 오려 하였으나 문이 잠긴채 인기척이 없자,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옆방으로 건너가다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뇌출혈, 폐좌상, 양측 족관절 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7.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9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속팀장인 소외1의 지시로 아침기상 이후의 일정과 회사생활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동료직원들과 모임을 갖던중, 소외1의 지시 및 제안에 따라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데 필요한 부식을 옆방에서 가져오기 위해 베란다를 이용하여 건너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또 위 야식거리는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모임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워크샵 행사의 연장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모임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등 그 행위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에서 정한 위 워크샵의 공식행사가 종료된 후 개별자유 시간중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원고의 행위는 문이 잠긴 옆방에서 야식거리를 가져오기 위해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옆방으로 건너가려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당시의 모임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의적인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행위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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