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05,2심-대법원,2011두329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소장 청구취지에는 2007.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7. 8. 2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24. 회사 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사가 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슬관절좌상, 경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위 상병들의 치료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슬내장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고, 2000. 5. 29.에는 '우슬부 외상성 관절염'이, 2001. 6. 21.에는 '신경인성방광'이, 2007. 10. 16.에는 '대퇴골 내과 연골연화증'이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다. 위와 같은 상병들의 치료 중 원고는 2007. 8. 22. 간헐적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및 수술 부위 통증 등이 있어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7. 8. 30.부터 2007. 11.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7. 8. 29. 원고의 위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2, 제4, 6호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위 요양연기 신청 무렵 원고에게는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수술 부위의 통증 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경추부는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요양연기신청은 승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요양연기기타신청서(갑 제4호증)-간헐적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수술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인 외래 진료 및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 소견서(갑 제7호증의 3)-상병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주치의 소견서(갑 제3호증의 7, 8)-수술 후 상태로 간헐적 배뇨곤란에 대한 보존적 약물치료 중이다.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중이다. 증상의 고정으로 판단된다.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증상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7. 8. 29. 이후 요양 종결함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빈뇨 및 배뇨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주치의 소견 및 의무기록상 이미 증상고정 되어 추가적인 치료로 배뇨곤란을 치료(완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2007. 8. 29. 이후 추가적인 요양연기는 필요치 않다. (4)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1. 6.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받았고, 2006. 9. 8.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을 시술받았는바, 그 이후의 기록에는 환자는 빈뇨, 배뇨곤란, 잔뇨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배뇨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약물치료시 좀 더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상병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기록과 같이 약물치료가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7. 8. 후 증상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2007. 8. 전후 주된 치료는 약물치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1998. 5. 대퇴골내과연골연화증 진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1999. 6. 우슬부 관절경수술을, 2003. 7. 대퇴골연골연화증 진단하에 미세천공술 시술하였다. 2007. 8. 당시 대퇴골이나 우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슬관절 부위을 치료한 듯한 기록은 2007. 5.이 마지막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7. 8.까지 슬관절 내에 몇 차례의 주사를 맞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증상 완화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2007. 8. 당시 대퇴골이나 우슬부 상태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는지는 외래 기록상 간단한 처치 문건들과 환자분이 아프다고 한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가늠하기 불가능하다. 비뇨기과-2005. 11. 4.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배뇨곤란, 절박뇨, 야간뇨 및 요실금을 호소하였다. 2006. 9. 천수신경기삽입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치료의 목적은 약물이나 기타 보존적인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피감정인의 절박뇨, 야간뇨 및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천수신경조절기 삽입 이후로도 증상의 호전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2007. 8. 당시 피감정인은 배뇨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고 신경조절기 삽입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증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3,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먼저, 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요양연기신청은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 기간을 연기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서 요양연기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병이 요양승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등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 원고가 기존에 승인받은 경추부염좌와는 다른 별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여, 위 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은 요양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간헐적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이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2001. 6.경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얻어 약 6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2006. 9. 8.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까지 시술받아 비뇨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치료는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상병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 ○○병원은 '비뇨기과 질환과 관련하여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들이 요양연기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이 '2007. 8. 당시 피 감정인은 배뇨곤란증세를 호소하고 있었고 신경조절기 삽입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증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 나 위 증상치료라는 것은 상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 들의 후유증상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9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 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요로감염 및 배뇨곤란 등 비뇨기과 질환이 후유증상관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연기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수술부위 통증이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1998. 5. 대퇴골내과연골연화증 진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1999. 6. 우슬부 관절경수술, 2003. 7. 대퇴골연골연화증 진단하에 미세천공술 시술받았는바, 그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한 통증 제거를 위한 치료는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7. 8까지 슬관절 내에 몇 차례의 주사를 맞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증상 완화가 목적이었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가늠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 ○○병원이 우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중이다. 증상의 고정으로 판단된다. 후유증상제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2007. 8.경 원고가 우측 슬관절 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상병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들의 후유증상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9 내지 11,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어 후유증상관리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연기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연기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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