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2007. 9. 21.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2007. 9. 21.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선택적 청구취지 : 피고는 2007. 9. 21.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적용사업장이 원고가 아니거나 또는 ○○○○ 주식회사(주소 : ○○시 이하생략, 법인등록번호 생략)임을 확인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토목, 건축, 철강재설치, 항만준설, 포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보수, 소방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난방시공업, 냉난방, 수도, 위생시설, 기계기구의 설치, 수급, 설계 및 시공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5. 12.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36억 360만 원, 공사기간 2005. 12. 14.부터 2007. 1. 31.까지(뒤에 2007. 8. 31.까지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은 2006. 4.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의 현장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정의 수행을 위하여 이들 컨테이너를 위 공사현장 밖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컨테이너들을 반출하였다가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반입하기로 협의한 후, 2007. 3. 13.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 공사현장과 마주해 있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 주차장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위 컨테이너들을 옮겼다.다. 이들 컨테이너 중 창고로 사용하는 1개는 1층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1개는 창고용 위의 2층에 배치되었으며, 2층 사무실의 출입을 위해 지면과 2층 출입문 옆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설치되었다. 위 사다리는 알루미늄 재질이고 두 다리에 발판이 가로대로 연결되어 있을 뿐 난간이 없고 발판이 좁은 이동식의 일반사다리로서 2층 컨테이너 출입문 옆에 걸쳐져 있어 사무실 출입은 2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오른 다음에 출입문을 열고 그 쪽으로 발을 옆으로 건너뛰어 사무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 소외1은 2004. 3. 2. ○○○○에 입사하여 2006. 6. 8.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서류 작성업무, 중장비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4. 15. 18:00경 위 공사현장의 근무를 마치고 그 부근 식당에서 야간근무 예정이던 ○○○○의 소외2 과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0:00경 그 날의 작업과 관련하여 ○○○○에 제출하여야 하는 작업일보, 출력일보, 유류일보 등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일장비작업예정표, 일일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위 현장사무실의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실족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마. 피고(○○지사)는 2007. 9. 2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외1의 부상이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의 사고와 부상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의 날인을 거부한 위 요양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직권으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한편, ○○○○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지시로 위 사다리를 철제 안전계단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증거] 갑1-1~6, 갑2, 갑4~6, 갑7-1~3, 갑9-1 2, 갑12-1 2, 을1~5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사고 당일 ○○○○의 토공사는 16:30경 종료되어 ○○○○의 작업자는 물론 장비도 모두 철수한 후 소외1이 ○○○○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의 현장사무실로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인바, 원고와 ○○○○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일 업무가 이미 종료된 후, 소외1의 저녁식사 및 ○○○○ 사무실 이동의 행위 등은 원고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의 현장사무실은 ○○○○이 관리하는 시설일 뿐 원고에게 관리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없어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하여서 요양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지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선택적 청구  위 주위적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1의 소속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용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업자로서 ○○○○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하수급인인 ○○○○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피고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기 위해 그와 관련한 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 즉 총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그 사업주는 원고가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현장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에 국한하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고, 별개의 공사 등을 위해 이 사건 공사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 즉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그 공사와 불가분의 일체가 되므로 ○○○○이 위 현장사무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밖으로 이동시켜 그 부근의 특정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두고 갔었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총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의 지배 관리아래에 있는 사업장 내지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외1은 당일 통상의 현장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뒤 공사와 관련한 그날의 서류작성 등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현장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오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의 영역 내에서 당일 업무의 마무리와 다음날 업무의 준비 등 본래의 업무에 통상 부수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서, 당시 소외1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행위이므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현장사무실의 2층으로 통하는 사다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식이 아니고 발판이 좁으며 난간이 없는 이동식의 일반사다리인바,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지면에서 2층 컨테이너로 통행하기 위한 연결수단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의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해 발생 하였다고도 볼 것이고, 소외1의 자해행위 또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부상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부상에 대해 사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64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