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5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183,2심【주문】1. 피고가 2007.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4. 21.부터 2005. 3. 21.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 정유 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비계조공 및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1.27.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2007. 5. 25. 역학조사를 토대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 13명 중 6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의견을, 7명이 불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의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인정 의견 :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1980년대 말경까지 석면 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25fiber/cc-year)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출기간도 약 16년으로 10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석면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2) 불인정 의견 : 역학조사결과 원고가 비계작업 중 석면에 노출됐을 것으로는 판단된다. 그런데 석면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려면 노출량이 상당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CT사진 등에서 석면 노출을 시사하는 소견(석면폐증, 흉막판)도 없다. 따라서, 석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피고는 2007. 5. 30. 위 불인정 의견과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간 동안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89. 4. 21.부터 1990년경까지는 비계조공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경 부터 2005. 3. 21.까지는 비계공으로 ○○산업단지 등에서 진행되는 석유 정유 화학 공장 등의 신설, 증설 및 정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공장건물외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제 파이프를 세우고 클립으로 연결한 후 발판을 놓는 비계설치작업과 설치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공장 정비와 증설 작업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배관을 해체한 후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설치한 비계 발판 위에서는 용접작업이 진행되었는데 2004년경까지는 용접작업시 석면으로 된 용접포가 사용되었다. 비계 발판 위에서는 그 외에 다른 작업들도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비계 발판에는 용접포에서 나온 석면가루와 다른 작업들로 인한 각종 철가루, 분진 등이 쌓였다. 비계 해체작업시 석면가루 등이 비산되었고 원고가 여기에 노출되었다. (다) 1980년대 말경까지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석유, 정유, 화학공장의 설비(파이프,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배관은 단열재로 싸여 있는데 1986년 무렵까지는 배관 단열재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리카 커버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배관에는 마스틱(mastic, 단열재 표면의 코팅재료), 실란트(sealant, 단열재, 금속 조인트 부분에 채워 주는 것), 접착제(단열재 사이를 붙여주는 것) 및 시멘트(밸브나 플랜지 등의 보온공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가 사용되었는데 1990년경까지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었다. 배관의 콘트롤 밸브, 기계 계기판, 가는 배관 부위는 석면으로 된 석면테이프가 사용되었다. 배관 이음새는 가스켓, 패킹 등이 사용되었는데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패킹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원고는 배관 해체작업시 배관 이음새를 분리한 후 칼로 배관 이음새 사이에 있는 가스켓을 제거하였고, 해체된 배관에서 단열재를 분리하고 배관 등에 감겨있는 석면테이프를 잘라내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매년 3-7곳의 공장정비와 증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3곳 가량의 공사현장에서 석면테이프 해체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한 공사현장에서 평균 15일 정도 근무하면서 평균 5일 가량 단열재 해체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까지는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면마스크만을 착용하였고 2001년경부터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2)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2004년경 우폐하에 고립성폐결절이 있어 CT촬영 등을 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폐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6년 1월경 ○○대학교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CT촬영 등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선암)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CT상 석면관련 폐질환 소견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07. 4. 10. CT촬영을 한 후 ○○대학교병원병원에서 한 검사결과와 함께 ○○○대학교병원에서 판정한 결과 석면폐증이나 흉막 비후판(plaque) 등 석면 노출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7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1일 담배 1/3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지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암의 원인으로는 흡연 및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자핵종, 니켈, 크롬, 비소 등에의 노출 등이 있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um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국제적 합의인 헬싱키 기준(Helsinki criteria)이 마련 된 이후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25 fiber/cc-year의 노출이 있으면 석면 노출에 의한 폐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25 fiber/cc-year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의 위험이 2배 증가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노출량 1 fiber/cc 이상의 노출은 석면함유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의 노출 수준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 ○○대학교 보건대학원장(진료기록감정)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석면측정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제도적으로 석면제품에 대한 석면측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도 석면노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과거의 연구자료에서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시 반드시 석면폐(섬유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면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당한 석면 노출을 경험한 작업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독일의 누적노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작업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에 대한 노출량을 추산하여 보면 25 fiber/cc-year에 이른다. 25fiber/cc-year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Helsinki Criteria 인정기준이다. ○ 원고는 석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화합물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니켈, 크롬 등 폐암을 발생시기는 다른 물질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4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우리나라 일반인구에서 진단되는 폐암의 남녀 성비를 근거로 판단할 때 흡연보다는 환경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4 내지 8, 10, 21, 2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는 16년간 비계공 및 비계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비계철거작업시 비계발판 위에 쌓인 용접포에서 나온 석면가루 등에 노출되었고, 배관해체작업시 배관 여러 부분에 사용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주로 석유 정유 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폐암을 발생시키는 다른 물질(니켈, 크롬 등)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석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 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작업내용, 노출경위 및 노출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 ○○대학교 보건대학원장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인정의견을 더하여 보면 그 노출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12년 동안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 중 노출된 석면가루의 상당량을 그대로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석면에 대한 노출 정도와 노출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CT사진 등에서 석면폐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석면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석면폐증 등이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감정소견에 비추어 보면, 석면폐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여 이 사건 상병이 석면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하였다. 그런데, ○○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석면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또는 흡연으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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