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11. 20:00경 집에서 갑작스런 구토,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직전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 등의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2. 1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샘플실 실장으로서 원단재단 및 샘플 제작 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업 시간 내내 긴장을 한 상태로 서서 밤 11-12시까지 작업을 하고, 회사 이직 후 적응하기 위하여 퇴근 후에도 집에서 밤새도록 공부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 (가) 원고는 의류 샘플 작업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2005. 12.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샘플실장으로 원단제작 및 의류샘플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 샘플실의 경우 업무가 꾸준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업무량의 변화는 별로 없었으며, 발병 이전 1주일간 연장근 로 및 사건, 사고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 (나) 원고의 업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고, 원고가 종전에 일했던 티셔츠 생산업체와 달리 소외 업체는 여자들 속옷까지 수출하는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여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브랜드 시즌 등의 경우 원고는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11. 20:00경 집에 도착하여 저녁식사 후 구토를 하여 체한 것으로 알고 조치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의하여 응급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1일 1갑반의 담배를 피웠었고, 2004. 11. 6.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176/97mmHg,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혈압이 190/100mmHg으로 고혈압이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사실조회결과)-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선천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하거나 후천적으로 동맥 변성이 발생하여 혈압의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외상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뇌동맥류 파열은 격심한 육체적 활동 중에 발병하 기도 하며, 외상에 의해서 잠복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다. 선천적 뇌동맥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발병하게 되나 고혈압, 흡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발병률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병원-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선천적인 혈관벽(조직) 이상과 혈류역학적 문제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 피고 서울 ○○지사 자문의 고혈압증 환자로서 뇌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 후 가료 중인 경우로 업무 수행성이 없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업무 유발인자 및 업무 수행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뚜렷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며, 그 외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의 발생과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비파열성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혈압과 뇌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판 단하는 것이 옳다고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고혈압 증상과 관계없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피감정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 맥류 파열이다. 따라서 뇌동맥류가 먼저 발생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이다. 만성고혈압이 아닌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가장 큰 인자로 생각되어 지며,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도 하나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동맥류 파열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뇌동맥류 발병과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밝혀진 확실한 발병원인 인자로는 흡연이 있고, 고혈압, 당뇨, 음주력 등은 발병 원인의 인자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데, 뇌동맥류 자체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연장근로 및 사건, 사고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원고의 샘플작업 경력에 비추어 연장근로나 작업 환경의 변화 없이 평소 업무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 도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장소가 원고의 집이라는 점, ⑤ 원고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⑥ ○○○대학교병원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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