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2007구단16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78,2심-대법원,2010두23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14. 17:10경 포터1톤 화물차에서 박스 하차작업을 위해 박스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박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6. 3. 30.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6. 29. 제3-4경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 각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6. 7,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제거술을 시술 받은 일이 있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6. 29. 제1-2요추, 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 제 5-6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6. 11. 7. 척수공동증에 대하여 각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라. 원고는 2006.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2006. 6. 7.자 수핵제거술 후 호전되었다가 그 후 요통 및 우하지 동통이 재발되고, 보존적 요법에도 호전이 없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전방척추기기고정술을 필요로 한다는 ○○○○○병원장의 소견을 첨부하여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0.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 주치의 등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되어 그 치료를 위해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7. 8. 2.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이 인지되는 환자로서, 2006. 6. 7. 수핵제거술 시행시 다량의 수핵을 제거하여 2차적인 변화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인하여 수술적인 가료(고정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2007. 3. 8.자 MRI 소견상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척추기기삽입술의 적응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의 2 : 원고의 증상 호전을 위해 척추기기삽입술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자문의 3 : 광범위한 절제술 및 갑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불안정증도 보이지 않으므로 척추기기삽입술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나, 하지방사통등 신경증상 악화 시 추핵제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이 타당하다.㈑ 자문의 4 : 후유상병진료제도에 의한 통원가료로 대치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5 : MRI 소견상 불안정성, 수핵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척추기기삽입술은 타당성이 없다.(3)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사진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 돌출에 의한 우측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나, 미세 추간공 확대술 및 디스크 제거술로서 증상의 호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재요양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소견신체감정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근전도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일반 요추 방사선촬영에서 특별히 불안정성 등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해 실시한 MRI 촬영검사에서 우측 신경공 부분에 이전 내시경 수술로 인한 경막외 섬유화 소견 외 재발성 추간판탈출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소견2007. 8. 2.자 MRI 사진상 수술부위 추간판탈출의 재발이 의심되지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의 재발인지 단순한 수술 후 변화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7. 6. ○○○○○병원에서 시행한 굴신 X-ray에서 특별히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위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고정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이용한 MRI의 촬영이 필요하지만 재발이라 하더라도 극외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로 증상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척추기기삽입 및 재요양 신청을 함에 있어 전방척추기기삽입술을 필요로 한다는 ○○○○○병원장의 소견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2008. 4. 17.자 준비서면에서도 2006. 6. 7.자 수핵제거술 이후에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재발되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명백히 한 점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을 감정사항으로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삽입술을 필요로 하여 그 시술 및 그 시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척추기기삽입술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병원 주치의가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인한 극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다는 것 외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 척추기기삽입술을 필요로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하지방사통 등 신경증상 악화에 따른 수핵제거술의 시술을 위한 재요양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삽입술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 2007구단166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