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기안전 관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5. 11. 8. 09:00경 ○○○○○○○협회가 주최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연수교육(2005. 11. 8.~11.)을 받기 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에 출근하여 입실하던 중 대형 유리문에 안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시력저하 증상이 있어 당일 ○○안과의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우안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10. 우안 냉동요법 및 공막두르기 시술을 받았으나 2006. 5. 24. 우안의 나안시력 및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동(0.02이하)으로서 사실상 실명상태라는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28. 의무기록지상 재해 전날 오후부터 오른쪽 눈이 안보이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학적 자문 결과 재해경위와 우안의 망막박리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기존에 망막박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8. 09:00경 위 전기안전관리자 연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회관에 출근하여 2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칠판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자 위 교육 주담당자와 상의한 후 오후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정밀 안저검사상 우안에 망막박리가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에 진료를 의뢰되었는데, 당시 진료담당의는 내원 당시 외견상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나) 원고는 사고 당일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2005. 11. 10. 우안 냉동요법 및 공막두르기 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는데,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우안 시력저하-어제 오후, 96년, 98년 본원 안과에서 녹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수술한 환자임, 어제 오후(오후 1시)부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보이는 증상이 있었음. ○○안과의원 내원했다가 우안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내원, 어제 눈이 침침하여 거울을 보니 물집이 생겼다고 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다)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 위 병원에서 '기타 망막박리, 눈의 염증에 속박된 녹내장, 공막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계속 시력이 저하되어 2006. 5. 24. 위 병원에서 우안 인공수정체성 망막박리로 나안 및 최대교정시력이 안전 수동(0.02이하) 상태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자 2006. 6. 27.경에야 산재요양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였다.(2) 기존 치료전력 및 사고 후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1996. 11.경 우안 녹내장으로 우안 섬유주절제술 , 1998. 12.경 우안 백내장으로 우안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 은 후 경과를 관찰받던 중 후낭혼탁 소견이 관찰되어 2004. 12. 29. 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받았으며, 한편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12.과 11. 5.및 2004. 4. 1.과 6. 25., 12. 24.(2일), 그리고 2005. 1. 5. 위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백내장, 녹내장, 후발 백내장,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눈의 염증에 속발된 녹내장' 등으로 진료를, 2004. 4. 9.에는 ○○ 의원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결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5. 3.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6539)을 제기하자 반소로서 ○○○○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7. 5. 19.부터 2015. 5. 19.까지 매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소송(같은 법원 2006가합21470, 이하 위 본소와 함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명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8967(본소), 11974 (반소)} 계속중 ○○○○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08. 10. 17.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05. 11. 8. 내원하여 우안 망막박리로 진료받았으며, ○○○ 병원 전원하여 수술함(○○안과의원).- 2006. 5. 19. 마지막 외래진료시 우안 나안시력 및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이었고, 사실상 실명된 상태로 판단되고, 향후 회복가능성은 미미함. 외상의 병력과 방막박리의 원인 빈도에 근거하여 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녹내장 질환과 우안망막박리와는 인과관계 없음.- 11. 7.의 시력저하는 망막박리가 일어나기 전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두부충격이 직접적인 망막박리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됨(이상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나) 피고 측 자문의- 재해 경위와 우안의 망막박리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기존에 망막박리가 있던 것으로 사료됨. 96년 녹내장 수술과 망막박리와도 상관관계 없음(원처분기관 자 의).- 유리문에 부딪쳤다는 외상 내용과 병원진료기록(외상 1일 전 이미 오른쪽 눈이 침침하여 안보이는 증상이 있었음)을 종합할 때,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외상 2시간 후에 망막박리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존 망막의 변성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다) 관련 사건의 신체감정의(2007. 4. 18.자)-안외상에 의해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리체의 외상성 액화에 의한 망막박리가 하루 내에 급속히 진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흔히 관찰되는 경우는 아니며, 현재의 증상과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후 1~2%에서 망막박리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며, 야그레이져 후낭절개술의 경우에도 시행 후 0.1~3.6%에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위 각 수술후 상태가 망막박리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2005. 11. 8. 사고의 망막박리 발생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설사 연관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의 망막박리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 로 표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갑 제4 내지 10호증, 13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든 갑 제2, 3호증 및 갑 제11, 12,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 본인의 진술이나 주장 또는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시력이 저하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면, 최초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상 그와 같은 발병경위나 외상에 관한 기록이 나타 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 내원한 ○○안과의원의 진료 담당의는 내원 당시 외견상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그 직후 내원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부상에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부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보이는 증상이 있었고, 어제 눈이 침침하여 거울을 보니 물집이 생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주치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 안면이나 두부에 다른 외상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동의 외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96년경부터 우안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받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받아오고 있고, 초진 진료기록부상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시력저하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의는 외상성 망막박리의 경우 눈 수술이 망막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처럼 유리체의 외상성 액화에 의한 망막박리가 하루내에 급속히 진전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외상 2시간 후에 망막박리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존 망막의 변성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나 정도를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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