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결정취소
2007구단168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건축인부로서 1996. 12. 26. 신축중인 건물9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6경추 탈구, 경척수 손상, 좌측슬부 전후방 및 내측 십자인대손상, 철골골절 우측,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다낭신증, 만성신부전'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다만, 다리 및 척주부분의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1998. 4. 20.경 요양종결 후 각 다리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제8급 7호, 척주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제8급 2호로 판정을 받으면서 2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조정6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2007. 10. 9. 피고에게 위 상병 중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4.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의 기능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적출한 상태가 아니므로 신장을 잃은 사람(제8급 11호)에는 미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남아있지만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9급 16호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로 다리의 기능장해와 척주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2개등급이 인상된 조정 6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복부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의 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평생 주3회, 1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어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제3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현재 만성신부전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혈액 투석은 주3회, 1회 4시간씩 실시하여야 함. 만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빈혈, 고인산혈증, 대사성산증 등이 있으며, 투석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합병증 및 요독증이 악화되어 생명유지가 힘들 수 있음. 향후 자신을 돌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어떤 노동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병원).- 자신을 돌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어떤 노동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병원).(2)자문의-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주3회 실시받으나 신장은 적출한 상태가 아니고, 과거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의 변화를 고려할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3)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피감정인은 말기신부전 상태로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한 투석치료를 시행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 피감정인과 같이 양측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신장 이식이나 투석과 같은 신장기능 대체하는 치료법이 필요한 상황을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에 정확하게 할 수 없으나 굳이 대입하자면 한쪽 신장이 상실되고 다른 쪽의 신장에 극도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 가장 근접함.- 신장장해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혈액투석을 1주일에 3회 시행받아야 하고 질병 자체의 심각성 및 투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의 동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취업 등 노무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고 생각되는바, 향후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과도한 육체적 노동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간제 근로 등의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감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분류표상 5급 7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신장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제7급 5호에 해당되리라고 판단함.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평가시 투석을 시행중인 자는 신장 장애인 2급으로 판정되며,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신장장애인 5급으로 판정받고 있음.[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한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상태에서 자신을 돌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어떤 노동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점,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한 투석치료를 시행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한쪽 신장이 상실되고 다른 쪽의 신장에 극도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 가장 근접하며, 주3회 혈액투석과 여러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제5급 7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장 한쪽을 적출한 상태(제8급 11호)와 비교하여 그 보다 덜한 장해상태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6호)으로 판단한 자문의의 소견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위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5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될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기존 다리기능의 장해등급 제8급 7호와 척주기능의 장해등급 제8급 2호와 중복 장해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을 할 경우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다리기능과 척주기능의 장해상태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와 조정에 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등급조정의 결과 원고가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제3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제5급 7호이고, 이와 기존의 장해와 조정을 할 경우 제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9급 16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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