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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8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30. 23: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중뇌동맥경색증,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2007. 4. 30. 오전 내내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흡입하고, 오후에는 도색작업을 하면서 페인트의 유해물질 흡입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4 내지 9호증 을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 ○○○○병원장, ○○○○안전공단 ○○○○○○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나 2007. 4. 30.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6. 3.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방관리인으로 물류센터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간단한 수선작업(도색작업, 소방관련 방화관리업무, 형광등 교체 등) 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끔씩 물류 상하차업무를 보조하였다. 원고는 2006년 6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원고는 2006년 3월경과 4월경에 19:00내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 것인데다가 원고가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여와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을 하였고 2007. 4, 30.경 에는 하루 종일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안전공단 ○○○○○○연구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시 접하게 되는 페인트나 가스 등이 뇌경색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아니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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