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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6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630,2심【주문】1. 원고의 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5. 27. 08:00경 인천 남동구 ○○○ ○○○○○ 내 운동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축구시합(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던 중 축구공을 받기 위해 달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하지 경골하 나선형골절 및 족관절 후순 골절(관절면 포함)'을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19. 이 사건 축구시합이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사로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시합 참가를 지시한 일도 없어 참가 여부가 직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축구시합은 주류판매업체인 ○○○○, ○○○○, ○○○○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동안 10여 차례 개최되어 온 정례화된 행사로서, 종전에는 위 3개 업체 근로자 전원과 대표이사가 참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축구시합에도 ○○○○의 경우 전무 소외1, 상무 소외2, 3명의 부장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며, 전무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축구시합에 대비한 연습경기까지 한 일이 있고, ○○○○에서 위 행사를 위해 300,000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 ○○○○, ○○○○는 모두 ○○에 소재한 주류도매업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직원들은 매일 아침에 주류를 출고받기 위해 ○○, ○○○○ 등 주류 하치장에 모이는 관계로 서로 친분이 있다.(2) 이에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를 위한 축구시합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종전에 ○○○○에 근무한 일이 있었던 원고와 소외4(○○○○ 직원)가 주관하여 참가자를 섭외하고, ○○○○와 ○○○○의 직원들이 주관하여 운동장을 임차함으로써 이 사건 축구시합이 이루어졌다.(3) 이 사건 축구시합 전날인 2007. 5. 26. 15:00경 영업상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축구시합 개최사실을 전해들은 ○○○○ 대표이사 소외3은 즉석에서 사비로 300,000원을 주었고, 소외2은 그 돈으로 조끼, 음료수, 생수 등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 축구시합 참가자들이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에 대하여 회사의 결제를 받은 일도 없고, 회사 차원의 참석 지시나 지원도 없었다.(4) ○○○○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8명 중 16명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상무 3명이 있는데, 그 중 전무 소외1와 상무 소외2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여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축구시합에 불참하였고, 이 사건 축구시합을 준비하였던 소외4도 행사에는 불참하였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의 임직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한 사실, ○○○○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300,000원을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축구시합이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최자도 당초 의견을 모았던 일부 직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축구시합이 휴일에 개최되었고,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대표이사가 행사비용을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회사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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