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4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 2. 12:30경 소외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농구를 하던 중 어지러움과 의식소실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경색, 중뇌동맥폐색, 뇌내출혈,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8. 원고가 입사 후 한 달 동안 연수교육을 받은 이외에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대기중에 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으며, 기존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아온 병력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수교육을 받느라 한 달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전 직장에서부터 계속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재해 경위,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4. 3.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 연구팀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200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3.부터 4. 26.까지 연수교육을 받았는데, 위 연수기간 중 1, 2주차는 소외 회사 연수원에 입소하여 10시간 정도 강의식 교육과 기타 팀 활동으로 05:30경 기상하여 24:00경 취침하였고, 3주차에는 위와 같은 교육시간 이외에 주로 버스이동을 통한 사업장 견학 등의 일정이 있었으며, 4주차 3일간은 출 · 퇴근 방식으로 1일 8시간의 강의식 교육을 받고, 2006. 4. 27.(목) 현 근무지로 발령받아 같은 해 4. 28.(금)까지 2일간은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부서인사 및 세미나 참석 후 17:00경 퇴근하였으며, 그 후 3일간 휴무를 한 후 2005. 5. 2.(화)에 출근하여 점심 식사 후 사내 운동장에서 직원들과 농구장에서 자유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나)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0. 8. 26.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6. 3. 24.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06. 2. 13.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키 174cm, 몸무게 79kg으로 119%의 비만도로 혈압은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0mg/㎗ 이었으며,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CT, MRI 및 뇌혈관 촬영 등 제반 검사상 상병명(1, 2)로 진단되어 당일 응급 혈관내 접근을 통한 혈전용해 및 재소통술 시행받고, 가료 중 익일 상병명(3, 4) 합병되어 당일 응급 개두골편 제거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음. 현재 보호자의 개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 좌반신 마비로 기관절개 간호가 필요함.(나) 자문의-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한 달 정도의 이력으로 발병 전 3일간 휴무였던 점과 점심시간 중 농구를 하다가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1).- 입사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며 입사 신체검사상에도 고혈압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발병시 급격한 환경변화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2).-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약 4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의무기록상 청구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중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는 초래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졸중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이것이 중대뇌동맥이 폐색될 정도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 였다고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2).[인정근거] 을 제3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에서 1달 정도 근무하면서 주로 연수교육을 받고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3일간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전 직장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에 근무한 위 기간 동안의 연수교육 내용 및 근무 시간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에 이 사건 상병 발병 4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3일간은 원고가 휴무를 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점심 휴식시간에 사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쓰러진 점,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것 로 이러한 중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될 수 없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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