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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647,2심-대법원,2012두34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8., 2008. 2. 1.,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5. 3. 24. 16:00경 창원시 귀곡동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공장 로타가공과에서 대형선반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져 약 30m 아래 위크베드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료를 받았는데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측 견관절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증 등으로 진단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양신청 중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승인하여 원고가 2005. 4. 11.경부터 2005. 11. 30.경까지 요양받았다.나. 원고는 2006.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 제2-3, 3-4, 4-5 경추 추간판탈출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추가상병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신청을 거부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대형수직선반작업은 중량물인 제품을 선반 위에 고정시킨 후 가공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은 약 10~20kg 정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으로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 2002년 9월경 원자로부품인 인넷노즐을 가공하던 중 1m 높이 정도에서 추락하면서 머리와 어깨, 허리 등 부위가 기계의 커버 부위에 충격되는 사고를 입고 사내 물리치료를 계속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도 원고가 정신을 잃으면서 약 3~4m 정도 밀려가는 정도의 사고였고, 피고가 승인한 요양종결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검진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들은 원고의 계속적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위 두 건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들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8. 3. 8.경 ○○중공업에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중량물인 제품을 선반 위에 고정시킨 후 가공하는 작업인 대형수직선반작업을 담당하여왔고 그 작업은 약 10~20kg 정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이며, 2004년 12월경 ○○공장 로타가공과로 배치전환되어 300톤 대형수평선반작업을 담당하여왔다.(2) 원고는 주야교대근무를 하여왔으며 주간조일 경우 08:00부터 19:00경까지, 야간조일 경우 19:00부터 04:00까지가 근무시간이다.나. 의학적 소견(1)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 제2-3, 3-4, 4-5 경추 추간판탈출 부분(가) 특진결과1)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 제2-3, 3-4, 4-5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병원, 갑 제3호증의 1, 2, 3)2)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제2-3, 3-4, 4-5 경추 추간판의 국소성, 중심성, 경도의 탈출소견 인지되며, 이 사건 사고 후 경부동통, 어깨동통, 하지운동위약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재해경위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엉덩방아를 찧어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제2-3, 3-4 경추 추간판탈출은 기존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재해 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증상의 악화가능성은 있다(○○대학교부속○병원, 갑 제4호증의 1, 2, 3).(나)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장)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결과 경추 제4-5, 5-6번 디스크팽윤 및 요추 제4-5, 5-천추 1번 디스크팽윤이 의심되고 명확한 추간판탈출증 또는 외상과 연관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2) 외상 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 경추부 신경병증 부분(가) 주치의소견(○○대학교병원, 갑 제6호증의 1, 2, 3)허리통증과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증상을 외상 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 경추부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다.(나) 경추부신경병증에 관한 특진결과(○○대학교병원, 을 제19호증) 경추부신경근병증이라고 판단할만한 임상적 소견이나 검사결과가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전흉부의 감각장에도 신경계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다)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외상 후 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재해 후 통증으로 인하여 사지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근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해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근막통증증후군이 재해와 무관하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외상 후 통증증후군의 경우 경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섬유근육통, 근근막통증증후군이 경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상근증후군은 이상근에 생긴 근긴장 등으로 인하여 좌골신경이 압박받아 좌골신경의 분포영역인 둔부와 하지에 통증, 저림, 당김, 이상감각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척수신경의 압박 및 자극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경근병증과 구별되고, 이상근증후군과 요추 5번신경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외상 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육통이 흉추 5-6번 레벨의 황색 인대의 골화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장)외상 후 증후군은 수해나 지진, 전쟁 등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상을 겪은 후 찾아오는 정신증상을 의미하고,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명소에서 기인하는 통증증후군의 일종이며 주된 원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 습관되어진 나쁜 자세로 알려져 있고, 어깨충돌증후군은 팔을 올릴 때나 내회전시킬 때 견관절에서 근육이 충돌하여 통증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퇴행 및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입은 2회의 외상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담당 작업과의 연관성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경추부신경근병증은 경추 신경근의 이상에 의하여 해당 신경의 분포영역에 통증, 감각이상, 근력약화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원인은 추간판탈출증, 외상, 종양 등이 있는데, 진료기록상 확진되지 아니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1)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담당하여 온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담당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들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2) 원고가 2002년 9월경 당한 사고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정도의 주장만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어떤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추락 높이가 30m 정도이며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을 바닥에 짚은 정도의 사고로서 그 경위나 정도 및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들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증상을 악화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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