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기각처분취소
2007구단1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28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건물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 3. 10:30경 근무 중에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17:0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우측 편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5. 12. 28.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한 법무를 5년 이상 해온 점, 입주민과의 마찰은 입주민의 사과로 해결되었고 퇴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퇴직거부로 인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원고가 근무한 건물은 방문객들의 출입 및 주차가 빈번한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질환인 당뇨와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1호증의 1, 2, 을8호증의1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경부터 냉·온방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의 주차관리실에서 주차통제 및 관리업무를 한 점, 2005. 4.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주 후 그 직원들이 밤과 새벽에도 수시로 출입함으로써 야간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고 직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몸싸움까지 벌인 점, 2005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고령인 원고의 퇴사를 종용하여 원고에게 퇴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점, 발병직전 4주간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약 48%를 초과근무를 한 점,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관리, 당뇨질환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으나 원고 정도의 고령자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관리를 해 온 점, 2003. 10. 17.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0.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소재 ○○○ 빌딩의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다. ○○○ 빌딩은 5층 건물로 1, 2, 3층에는 패션 학원이 있고, 4층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며, 5층에는 ○○○ 명예회장실이 있다. 원고는 낮에는 주차차량통제 및 관리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건물출입자관리와 경비, 순찰업무를 하면서 ○○○빌딩 내에 있는 숙직실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2004년 까지는 3일 단위로 첫째 날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둘째 날은 휴무하며, 셋째 날은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5년 경부터는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5. 7. 3.부터 8. 3.까지 평소처럼 격일로 근무를 하였고 7. 16.은 정기휴일로 추가로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2005. 7. 21. 00:18경 야간근무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 소외1과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7. 22. 소외1이 원고에게 사과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05년초 무렵 ○○○ 본사에서 소외 회사에게 경비직원들을 40대로 교체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 사업주가 현재 근무자들은 교체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0. 7. 15.경, 7. 19.경, 8. 11.경, 2001. 3. 12.경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3. 10. 17.경 ○○○내과의원에서 주증상을 급성기관지염으로 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관찰되어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서를 발행받았다.원고는 200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8mmHg로, 혈당이 219Hmg/dl(정상치는 70-110Hmg/dl임)로, 총 콜레스테롤이 284Hmg/dl(정상치는 230mg/dl 이하임)로 나왔고,2002. 11. 29.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8mmHg로, 혈당이 173Hmg/dl로, 총 콜레스테롤이 291Hmg/dl로 나와 고지혈증과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 11. 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2/90mmHg로, 혈당이 204 Hmg/dl, 총 콜레스테롤이 23Hmg/dl로 나와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은 뇌혈관 폐색 혹은 혈역학적 변화로 뇌실질로 혈류공급이 일정기간 중단되거나 극히 부족하면 뇌조직의 손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을 말한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질증, 흡연, 비만, 혈관병증, 혈액응고이상 등의 혈전성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와 이전의 심장질화, 즉 심근경색,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심근염, 심장판막증 등과 같은 색전증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이 있고 현재까지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의 악화로 뇌경색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을6호증의 1, 2)1)자문의 1 : 원고의 근무는 경비직으로 작업자체가 육체적으로 심한 노동이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증상 발현일 전 잔업근무 및 연장근무 등의 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증상발현 13일전 심한 말다툼을 한 것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임. 당뇨 및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뇌경색의 원인질환을 가지고 있어 뇌경색은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2)자문의 2 : 원고는 하루 근무 후 하루 휴무하는 근무형태이고 야간근무시에도 취침이 가능했으며 증상발현 13일전 언쟁이 있었으나 그 후 사과를 받는 등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정도에 지나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 신체검사상 당뇨와 고지혈증 의심의 결과가 나왔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은 인정됨. 그러나 발병전 뚜렷한 과로나 급격한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볼 수 없음. 뇌경색은 기존질환(고지혈증,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업무수행 중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평소 업무수행 중 뚜렷한 과로가 없었고 수상 당일 및 전일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상태가 없었음. 원고가 갖고 있던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5, 6, 9 내지 15호증 을2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 ○○○○병원장,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병원장에 대한 산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입주업체 직원과의 마찰, 퇴직관련 문제 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업무내용이나 시간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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