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8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7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 ○○○○' 미용실(사업주 소외1)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 21. 09:00경 미용실에 출근하여 11:00경 남자 손님의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좌상,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외상성 간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7. 3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7. 원고가 사고 발생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였으나 실신한 이유를 밝힐 수 없으며, 실신 경위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일시적 경련 등 간질 증상이 왔을 뿐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간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미끄러운 바닥 등 작업환경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사고의 발생경위 (가) 원고는 2001. 2.부터 7.경까지 국비지원으로 원주시 소재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 9.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미용실 등에서 고급기술 습득을 위해 개인교습을 받고, 2005. 4.부터 11.경까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기부터 '○○ ○○○○' 미용실에 채용되어 견습미용사로서 파마, 커트 등의 미용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미용실에서 09:00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주 1회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은 휴무를 하였고, 사고 당일 09:00경 미용실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다가 11:00경 남자 손님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동료의 진술상 발작 양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평소 치료받던 기존 질환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인 2006. 1. 16. ○○병원에서 감기 몸살로 인한 두통 및 손발 떨림 증상 등으로 증상개선을 위한 통증치료제 및 혈관순환개선제 투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 (○○○○병원) - 2006. 1. 21. 두부손상 후 ①뇌좌상, ②두피좌상, ③대상성 외상성 뇌내출혈, ④이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⑤외상성 천막상 출혈, ⑥외상성 간질, ⑦두개골골절 등의 병명으로 신경외과에 입원가료 후 2006. 3. 22. 상태 호전되었으나, 신경학적 장해 잔존하는 상태에서 퇴원(⑥번 병명은 2006. 2. 8. 간질발작 증세 발현 후 추가된 병명임). - 외상성 발작(간질)은 두부외상 후 발생할 수 있다. 외상 후 발생하는 발작은 매우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외상 후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외상성 간질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뇌가 충격을 받거나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경우 뇌손상을 입으면, 건강했던 사람도 간질이 발병할 수 있다. (나) 자문의 소견 - 작업장에서 업무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되었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순간적인 의식소실로 넘어진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원처분기관 자문의). - 근무중 실신하여 두부손상으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실신의 원인으로는 관련 기록상 전간발작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현 상태는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공단본부 자문의1) - 재해 경위상 근무 중 실신할 정도의 외상성 간질을 초래할만한 중증 뇌손상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10~20대에서 보기 쉬운 특발성 간질이 업무중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2차적 손상으로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등이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개인질환인 간질 및 이로 인한 2차성 뇌손상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같은 자문의2).[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소방서장,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자체가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업무상의 사유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 미용실에서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갑자기 쓰러질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미용실의 시설 등에 하자나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이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동작이나 행위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의자 등에 발이 걸리는 등의 사유에 의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이 원고가 갑자기 실신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쓰러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사고 당시 발작 양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실신의 원인은 전간발작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쓰러지게 된 원인이 전간발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쓰러지게 된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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