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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4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06. 2. 3.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택에서 쉬던 중 18:00경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2006. 2. 8.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6.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과로 환경에 있지 않았고, '발생 전 업무 분석상 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외 시간에 파열된 것'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경비원이 근무를 하였는데 2005. 10. 31. 주차관리를 맡고 있던 경비반장이 퇴사함에 따라 2005. 11.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주차업무를 겸임하게 되어 원고의 업무가 30일 이상 50%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몸에 이상증세가 생겨 2005. 12.부터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3달 남짓 연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5. 2. 19.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저녁식사 시간은 18:00 부터 19:00까지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보초, 순찰, 우편물 및 택배 관리, 경비일지 작성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경비초소인데, 위 경비초소에는 전기히터가 2개 비치되어 있다.(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물 1동으로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이고, 당초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경비원이 근무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2005. 10. 31. 경 1명이 퇴사하여 경비원은 2명으로 감축되었다. 퇴사한 사람은 경비반장인 소외1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었는데 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그 감축 원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경비원 3명이 근무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라) 이 사건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소외7은 피고 지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외1 퇴사 이후 주차관리는 방치된 상태이나 간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 직원들이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곤 하였고, 경비원 업무는 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어 업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했다고 답변하였다.(마) 원고가 작성한 순찰일지에는 2005. 12. 1.부터 2006. 2. 2.까지 순찰 내용 이외의 특이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바) 원고는 2006. 2. 3. 07:00경 경비업무를 마치고 서울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후 쉬던 중 18:00경 마루에서 쓰러져 이웃 주민 소외2에 의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실내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2006. 2. 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래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위 ○○○○ 소재 주택을 임차하였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0. 4.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5세 남짓이었고, 키 159cm, 몸무게 57kg의 체격이었다. 원고는 흡연을 하나 그 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술은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나) 원고는 2004. 7. 20., 2004. 10. 18., 2004. 12. 30., 2005. 4. 11., 2005. 7. 14., 2005. 12. 5. 등 6차례에 걸쳐 구리시 ○○○○○○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5. 2. 21. 채용건강 진단 결과, 혈압이 154/86mmHg로 측정되어 혈압재측정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소외6 2006. 2. 7.자 진단서2006. 2. 3. 의식 소실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시행한 뇌 CT검사상 '거미막하 출혈, 자발성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 하에 2006. 2. 3. 뇌실내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현재 의식 혼미하고 ○○대병원으로 2006. 2. 8. 전원 예정이며, 전원하여 뇌혈관 출혈에 ○○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장기적인 환자 간병이 필요하고,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담당의 원고는 2006. 2. 3. 이 사건 상병으로 외부 병원에서 뇌실밖 배액술 시행 후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이다. 2006. 2. 8.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대해 코일 색전 수술을 시행하였다. 현재 중환자실 집중치료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집중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신경외과 소외3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외 시간에 발생되었고 발생 전 업무 분석상 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외 시간에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2) 본부 자문의 ○○○의과대학 신경외과 소외4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3) 본부 자문의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소외5원고는 오피스텔 경비로 근무하던 자로 2006. 2. 3.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던 중 17:00경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된 경우로, 발병 전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된다. 위 소견을 종합할 때 현 뇌출혈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을뿐더러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기에, 현 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의사협회일반적으로 뇌동맥의 일부분이 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뇌동맥류라 한다.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혈류역학적 부담에 의해 뇌동맥류가 커지고도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호발하는 연령층은 50대이고, 다음이 40대, 60대, 30대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3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다가 1명이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퇴사한 경비원은 경비반장으로 주간에 주차관리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경비반장 퇴사 후에도 경비원들의 업무는 그 이전과 대동소이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감축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반장 퇴사로 인한 원고의 업무 증가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인 오피스텔 경비업무는 감시 · 단속적인 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할 수는 있으나, 근무일 다음날은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경비초소에서 수시로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발병일에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입사 전 이미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발병이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인 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5세 남짓으로 이는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호발하는 연령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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