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854,2심【주문】1. 피고가 2007.4.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포항시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05. 11. 초순경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요추 제1 내지 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골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질환은 원고의 환경미화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MRI상 요추 제1 내지 5번 전구간에 추간판팽윤, 척추강 협착 등 추간판의 퇴행적 변성을 동반한 탈출 소견이 있고, 요추 제4-5번간에 분리증 등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데, 원고의 연령,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4. 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 6. 16. 포항시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청소차 승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씩 도로청소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폈다 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치우느라 평소에도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작업을 하였고, 특히 1998. 9.경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모래를 양철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그 후는 가로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 11.경 가로수 낙엽을 자루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원고는 1983. 6. 16. 포항시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청소차 승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30까지, 점심시간은 11:00부터 12:30까지이고, 순수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정해진 구역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인데,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3.5톤 내지 4톤 정도이고, 비교적 무거운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은 연탄재이며, 그 무게는 25kg 정도 된다. 원고는 1998. 12. 중순경 도로 중앙에 있는 모래를 자루에 담아서 들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무게는 약 20kg 정도 된다.㉰ 원고는 1998. 12. 말경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플라스틱이 튀어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소차 승차원 근무를 그만두고 가로 청소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가로 청소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청소랑은 하루 100l짜리 봉투 4개 정도이고, 가을철 가로수 낙엽청소를 하는데, 낙엽을 담는 자루의 무게는 평균 15kg이다.(2) 원고의 허리 부위 치료 경과㉮ 원고는 1998. 9. 8.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05. 10. 31. 요통,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5. 11. 21.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3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2005. 12. 20. ○○○병원에서 요추 제1-2, 3-4, 4-5번 추간판 미세현미경 후궁절제술,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07. 3.경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에 대한 고정술 등의 재수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정형외과의원 : 요통, 양측 하지방사통 외에 특이적인 신경증상이 없고, MRI 검사상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퇴행성 척추염의 상태는 있으나 상병과의 관련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발병일, 발명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다.-○○○병원 : 요추 제1 내지 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가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부위이고, 퇴행성 변화 있다. 기존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할 수 있으나 큰 연관성이 없다. 발병 원인은 외상이고, 기존 퇴행성 변화 자체와 발병과의 관계는 없다.-○○○○병원 : 제4요추 전위증 및 협착증이 있고, 제4-5요추 구간에서 신경증상을 유발하고 있다. 퇴행성이고, 발병일 발병 원인은 알 수가 없다.㉯ 피고 공단 자문의 요추 제1 내지 5번 전구간 추간판팽윤, 다발성 추간판탈출 및 요추 제4-5번에 요추분리증 등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본인의 연령,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척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라는 기왕증은 분명하다. 그러나 업무의 강도 및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행성 변화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더욱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유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른 질병의 유발요인에 겹쳐서 그 질병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변성이라는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어느 한순간 외력의 작용에 의한 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의 작업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청소차에 옮기는 작업으로서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쓰레기를 청소차 위로 던져 올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하여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9. 8.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0. 8. 2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치료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 없이 원래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장기간의 작업 기간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2005. 10.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당시 56세로서 다소 고령이고, 이 사건 상병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8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