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634,2심-대법원,2009두4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5. 29.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가공부서의 운영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20. 09:1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동료사원에게 등을 두들겨 달라는 말을 하고 쓰러져 거제시에 있는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0경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기존질환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흉통, 협심증, 고지혈증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가공1과내 모범반 반장으로 선임되어 생산성 향상, 시종시간 준수, 노사문제 제로화, 조직분위기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망 1개월 전부터 임금협상시기와 하계휴가기간이 겹쳐 중간관리자로서의 노무관리업무가 부가되는 등 업무량이 증가되어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에 사망당일 여름휴가기간 중 특근자 선정보고와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사의 질책이 더해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3.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4년경부터 운영반 반장을 맡은 이후, 사망할 무렵 '가공 1부 가공1과 절단1직 운영반'의 운영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다) 망인은 2005. 5. 21일을 근무하고 10일을 휴무하였고, 같은해 6.에 23일을 근무하고 7일을 휴무하였으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9.까지 14일을 근무하고 5일을 휴무하였는데, 평일 근무시간은 대부분 8~9시간(다만 잔업 1시간은 통상적인 근무로 인정해 줌)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한 토요일은 오전 근무(4시간)만 하였다.(라) 망인은 부하직원 12명과 함께 가공지원업무 및 STATOSEC 절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가공지원업무로 가공도면 접수배포, 가공공정일정 작성배포, 가공잔재관리업무, 제안접수 및 입력, 월간 가공물량 파악, 작업일보 입력 및 배원계획, 각종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생산비효율 추방사례 발표 및 관리, 선종별 가공백서 작성, 불씨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마) 망인은 2005. 6. 27 같은 달 30 2005. 7. 1. 및 같은 달 12.의 4회에 걸쳐 반원들의 화합 도모, 공정준수를 위한 잔업 독려 등을 위해 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번 음주를 하였다.(2)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5. 7. 20. 07:10경 출근하여 체조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에게 등을 두들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07:50경 체조를 마친 후 08:00경 직장 상사에게 여름휴가 기간 동안의 특근자 선정 보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근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을 받았고, 09:00경 사무실에서 동료 소외4과 특근자 선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09:10경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동료사원에게 등을 두들겨 달라는 말을 하고 책상에 고개를 숙이며 입주위에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동료들의 도움으로 바닥에 누워 심폐소생술을 받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후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년 건강검진 결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160/90mmHg)으로 진단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세불명의 흉통, 고지혈증, 간기능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고혈압약 등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아니하고,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 흉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 새벽에도 흉통을 호소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병원 주치의심근경색의 원인은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색전, 선천성 기형관상동맥 경련, 다양한 전신질환으로 인한 관상동맥 혈류의 차단, 대동맥판 협착증, 비후성 폐쇄성 심근증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심장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해 발병하며, 동맥경화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 하고 육체적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심장을 흥분시카고 산소소비량을 증가시켜 관상동맥으로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게 하므로, 1차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요인으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육체적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의 필요량이 많아지면서 심장의 허혈은 더욱 악화된다.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 근경색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망인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기존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1일전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사망 당일 새벽에도 흉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고, 사망 당일 시행한 본원 혈액검사상 심장효소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나) 피고 자문의① 망인은 기왕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발병전 흉통이 있었으며, 약물 치료 등과 같은 치료에 태만히 한 점 등도 보이고, 발병전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②망인은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병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심근경색이 발현되었고 업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③ 망인은 비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무중에 돌연사한 환자로,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2004년부터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망 전일과 당일 새벽에 흉통을 호소한 병력이 있었으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선 연장근무로 과로 조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망인이 사망 전일 새벽부터 흉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에 급성 관동맥 증후군 상태로 이행되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④ 급사의 경우 대부분 심장질환, 특히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등)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혈류 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급사(60% 이상)의 형태로 발생하고 이를 유발하는 외적 자극(유인)으로는 중노동, 과로와 같은 육체적 자극, 기쁨, 슬픔 및 분노의 정신적 자극, 기후, 의료행위, 폭행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남자, 연령(49세)등이 있고 사망 당시 상사의 질책이 있었으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 므로 사망에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 을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5.에 10일, 2005. 6.에 7일, 2005. 7.에 5일간 각 휴무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물량 증가를 이유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망인의 업무는 감독관리 업무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망 당일 상사로부터의 업무적인 질책('하계휴가기간 중 특근인원을 1인만 선발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하였다'는 취지임. 한편 하계휴가기간 중 가공과 절단1직의 특근현황은 2003년에 3명, 2004년에 1명이었고, 2002년 및 2005년은 특근자가 없었다)은 통상적인 업무수준에서 예상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준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흉통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⑤ 실제로 망인은 2005. 4. 14.경 심전도 검사에서 'T파 비정상'으로 나타나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이 되었고, 2005. 5. 2. 간헐적인 흉통이 발생하였으며, 사망 전일 및 사망 당일 새벽에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 직원에게 2회에 걸쳐 '등을 두드려 달라'고 부탁하는 등 기존 질환의 지속적인 악화 증상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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