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750,2심-대법원,2009두193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8.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용접, 그라인딩 및 가우징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인바, 1995. 9. 11.경 제4-5,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1997. 6. 1.경 소음성 난청으로 각 공상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1. 29.경 ○○○병원에서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견관 절근막통증후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주관절골관절염(고도), 좌견관절○○○ 병변'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2. 13.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15. 위 상병들 중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견관절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위 상병들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팽윤 소견이고, 양측주 관절골관절염(고도), 좌견관절○○○병변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각 상병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주관절골관절염(고도), 좌견관절반 카트병변'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8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8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7년 3월경부터 용접반장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4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자동용접작업을 비롯하여 그라인더 작업, 진공검사(Vacuum Test, 직사각형 박스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용접부의 기밀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를 담당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원고는 ① 작업준비(체감중량 40kg의 케이블 정리 및 사다리와 자동용접기 레일 이동), ② 자동용접 재료보급(용접재료 25kg 6개, 20Kg 8개, 10kg 6개를 작업장으로 이동), ③ 자동용접준비(1200~1300회의 망치질 작업을 1일 3시간 수행), ④ 진공검사(18kg의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1일 3시간 수행), ⑤ 백킹제 작업(30kg의 쐐기와 백킹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1일 1시간 수행), ⑥ 칩핑해머 작업(1일 30분 수행), ⑦ 그라인더 사상작업(1일 2시간 30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아 왔으며, 특히 2004. 12. 18.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배수로의 틈새에 자전거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튕겨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갑제4 내지 11호증, 을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요통 및 좌측 하지의 외측 부위에 당기고 뒤틀리며 감각저하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병원의 2006. 1. 6.자 소견), ㉡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되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병원의 2006. 3. 9.자 소견), ㉢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고, 추간판이 후외측으로 돌출되어 있으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의 2006. 3. 21.자 소견), ㉣ 1996. 4. 시행한 요부 MRI상 경도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판독 결과 고도의 요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는 소견{○○대학교병원의 2006. 8. 24.자 소견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만 위 병원의 1996. 4. 15.자 진단방사선과 보고서(갑제9호증의 11)에는 진단결론이 'Disc Buling(추간판팽윤)'으로 기재되어 있다}, ㉤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다는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6. 3. 7.자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②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 그라인딩,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04. 12. 18.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사내 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의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⑤ 또한 MRI 판독결과, 원고에게 '넓은 기저부를 갖는 척추제의 가장 자리를 넘어서 전체 둘레에 걸쳐 불룩해진 형태'의 중심성, 미만성의 추간판 팽윤의 증상이 있고, 추체 전면의 골극이 형성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된 증상이 보이며, 양측 황색인대의 경도의 비후 증상이 있는 반면 양측 신경근의 압박 증상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원고의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조기에 발생하였거나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악화된 심한 퇴행성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위 필름감정촉탁결과), ⑥ 원고는 1987년 3월부터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작업배치, 작업상황확인, 보조작업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종전 용접 등 현장업무가 상당 부분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자전거 사고 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하지직거상 검사 등 신경근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음성 소견이 나은 점(사내 진료일지)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2) 양측주관절골관절염(고도)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할 때, 양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고도)이 인지되고, 이는 심한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라인드 작업, 망치질에 의하여 주관절의 간절염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소견(○○○병원의 2006. 1. 6.자 소견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우측 주관절골관절염으로 진단된다는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6. 3. 6.자 소견), ㉢ 양측 주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양측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부전강직의 증상이 보이는 상태로 무거운 작업이나 진동 작업에 의한 누적성 질환에도 이러한 증상이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 ○○대학교 ○병원의 2006. 3. 21.자 소견), ㉣ 양측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질환의 발생 및 경과에 양측 상지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대학교병원의 2006. 3. 28.자 소견), ㉤ 양측 주관절 골성관절염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이전 외상 병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면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질환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의 2006. 4. 5.자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양측주관절골관절염은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의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④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주관절에서 관절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측에 관절염이 발생한 점, ⑤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부하를 받는 고관절이나 슬관절보다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고(퇴행성 관절염의 1~2%),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원인은 하나의 뚜렷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 성별, 일상적인 자세와 습관, 직업적인 사용, 연령 증가에 의한 노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특발성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2차성(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은 외상, 선천적 기형, 생화학적 이상 등이 원인이 되며,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주관절을 혹사하는 광업, 농업, 건축업 등의 육체노동자에게 많으며, 최근에는 야구 주관절이나 진동장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위 필름감정촉탁 결과), ⑥ 원고의 경우 양측 주관절을 이루는 상완골 및 척골과 요골의 관절면이 불규칙한 증상과 함께 골극형성이 보여 양측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한편 원고에게 외상이 있었다는 방사선적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1차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손을 많이 쓰는 쪽(주로 우측)이 아닌 양측성으로 골관절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발병한 가능성보다 유전성 위험인자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위 필름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양측주관절골관절염'의 존재는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좌견관절○○○병변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할 때, 좌견관절○○○병변이 인지되고, 이는 재발성 견관절 탈구에 흔히 보이는 증상이나, 주 관절의 골병변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노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 (○○○병원의 2006. 1. 6.자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진단된다는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6. 3. 6.자 소견), ㉢ 좌측 견관절 부전강 직으로 진단되고, 좌측 견관절의 관절운동 장해(외회전) 상태로 무거운 작업이나 진동 작업에 의한 누적성 질환에서 위 증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의 2006. 3. 21.자 소견), ㉣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염으로 내원하였다는 소견(○○○○대학교병원의 2006. 3. 28.자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원고의 주치의는 '견관절의 견갑골쪽 관절면은 접시처럼 깊이가 낮아서 관절순이 붙어서 관절을 깊게 해 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도와 주는데, 이러한 관절순이 전방관절당과 연결부에서 손상된 것을 반카트 병변이라고 하고, 이는 재발성 탈구 후에 생기는 합병 증으로, 이러한 증상이 노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 한 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과 달리 ○○○병원의 영상진단 소견서(갑제7호증의 2) 중 2005. 12. 9.자 검사서에 의하면 반카트 병변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기재(There is no evidence of Hill-Sachs and Bankart lesion)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에서도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건염'으로 진단하여 '반카트 병변'과 달리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에게 견관절 탈구의 병력이 없어 반카트 병변이 인지 되지 않거나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의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⑦ 또한 MRI 판독 결과 전하방 관절와순이 관절와로부터 분리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어 원고에게 반카트병원의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위 필름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좌견관절반카트병변'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