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1. 27. 철 골지붕에서 빔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릎을 무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무릎좌상,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슬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 슬부내측 대 퇴연골손상, 슬부내측추벽(우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5. 11. 23. '슬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 슬부연골염(좌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슬부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슬관절에 수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고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외상성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5. 12. 21.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 계속하여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우측 무릎 등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우측 무릎 등의 치료에 전념하느라고 좌측 무릎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참고 지내다가 뒤늦게 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을4) - 좌측 슬관절통 호소하여 2005. 1. 18. MRI 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의증),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Grade 1)로 진단하였음. (2) ○○○○병원장(사실조회) - 원고는 2004. 1. 16. 본원 내원 후 2004. 2. 5.부터 2. 17.까지, 2004. 8. 9.부터 9. 16.까지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았음. 2005. 1. 8. 처음으로 좌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여 MRI 촬영을 하였음. (3) 피고 자문의(을3의1 내지 5) (가) 자문의 1 -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 후 걷기운동을 하면서 좌측 슬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MRI나 관절경상 외상성 파열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자문의 2 - MRI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됨. (다) 자문의 3 - 증상, 과거력 등을 검토한 결과 1회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라) 자문의 4 - 좌측 슬관절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가 아닌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나타난 점, MRI 및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강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마) 자문의 5 -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5. 1. 18.자 좌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파열로 진단됨. - 반원상연골파열은 대개 스포츠 손상 등 슬관절에 대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함. 연골염은 슬관절 주위의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연골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함.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으로 보임. -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이 부딪치면서 비틀림 등이 일어났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올 수도 있음. 그런데 추가상병이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슬관절 내 혈종, 대퇴골 또는 경골 상단의 골부종, 인대 손상 등의 소견들이 동반되었어야 함.[인정근거] 갑4,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고, ○○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이 비틀렸다면 그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수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2005. 1. 18.경에서야 비로소 좌측 슬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원장의 감 정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인데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슬관절내 혈종 등의 외상에 의한 소견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외상에 의한 소견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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