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861,2심-대법원,2009두22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05. 12. 4. 07:30경 대구 ○○○○○○○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흉골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부인 소외1을 동승케 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 10.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부인 소외1의 소개로 ○○사에서 철야기도를 마친 소외2을 태우러 ○○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고가 소외2의 얼굴을 몰라서 소외2의 얼굴을 아는 소외1을 동승케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재해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변화㉮ 원고는 2006. 1. 9.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라고 기재할 뿐 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 작성한 재해자확인서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06.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정당한 영업행위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기만 하고, 그 영업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2006. 5. 24.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사에 승객 소외2을 태우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처음 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소결원고가 업무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사정을 처음부터 주장하였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래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진실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사후에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승객 소외2을 태우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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