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726,2심-대법원,2009두191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증권빌딩 수변전설비개선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 전기직종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2. 22:00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 3층 변전실에서 250스퀘어 케이블(지름 약 5cm정도)을 바닥면 50cm 깊이의 트렌치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과정에서 1.5m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의 앞쪽에 돌출된 볼트에 왼쪽 이마를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결과 '뇌진탕, 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6. 5. 12. 치료를 종결하였다(원고가 2006. 3. 20.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은 2006. 5. 2. 불승인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5. 19. ○○○병원에서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및 산재 신청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8. 23.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 재해 내용과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가 잘 맞지 않으며, 뇌진탕 후 증후군의 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2006. 9. 13. 피고에게 한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간 추간판팽윤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및 당초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은 2006. 9. 26. 모두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7구단485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두부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그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발병,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원고가 2006. 5. 12.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뇌진탕의 병력과 원고가 보이는 임상양상 및 심리검사 소견(주의력 저하, 기억기능의 저하, 우울과 불안감,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등을 근거로 임상적 추정상병으로 뇌진단 증후군이 진단된다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에서 인정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 12. 1. ○○○대 ○○병원에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자신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적절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 철수되어 있는 것 같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여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와 위 ○○○병원의 임상심리검사(2006. 6.경) 결과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1998년의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4. 2. 2. 이미 ○○정신과의원에서 비기질적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재해 당시의 기록과 사고 전후의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및 정형외과적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볼 때 뇌진탕후증후군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공단본부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재해 경위상 작업 중 왼쪽 이마부위를 부딪혀 찰과상이 발생되었으나 특별한 의식 상실은 없기에 뇌진탕은 아니며, 설령 뇌진탕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주에서 수개월이면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됨이 일반적인데, 재해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추가적 재요양을 하겠다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차례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불승인되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감정결과 회신이 불능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진되지 않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질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