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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2007구단2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소외1은 1978. 7.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보실에 입사하여 홍보, 섭외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8. 4. 1.부터 행정관리부 서무과장, 1990. 10.부터 홍보부 과장, 1995. 5.부터 홍보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회사홍보업무를 하면서 과다한 음주와 과로가 겹쳐 1996. 8.경 간경화증이 발병하여 간이식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은 1995년경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전인 1991. 11. 7. 이미 B형 간염바이러스의 표면항원이 양성이었고, 만성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1996년경 활동성 간염의 진단을 받았다가 2005. 7. 16. 간동맥파열로 쓰러져 이식수술을 받았는바, 이는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로 보이고, 업무상의 음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5. 15. 소외1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1이 2008. 1. 1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유증받은 원고가 2008. 10. 2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5호증의 1,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1978. 7. 25. 소외 회사 공보실에 입사하였다. 소외1은 1988. 4. 1. 행정관리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1990. 10. 22. 홍보부 홍보2과장이 될 때까지 심해진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1990. 10. 22. 홍보부 홍보2과장이 되면서부터 1998. 12. 31. 홍보팀장을 그만둘 때까지 언론인,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접촉하면서 거의 매일 과음을 하였는데, 특히 1994. 6. 15. 홍보실 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1998. 12. 31. 홍보팀장을 그만둘 때까지 거의 매일 언론인들을 만나 저녁 늦게까지 술집을 옮겨다니면서 폭탄주를 마시고, 심신이 늘 피곤한 상태였다. 소외1은 1996. 7.경 소외 회사 의료실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GOT, GPT수치가 측정한계치인 800을 넘고,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소외 회사에 보직의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외1은 간염약을 복용하면서도 업무상 음주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소외1은 1998. 12. 31. 홍보팀장을 그만둔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다. 다만, 소외1은 1998. 12. 31. 홍보팀장을 그만둔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1999. 4. 2.자 퇴직발령과 동시에 같은 날 사단법인 ○○○○○ 광양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당시에도 업무가 과중하였다. 소외1은 1990년경부터 간염이 있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폭음,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기능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간경변, 간암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 내용과 그 형태(가) 소외1은 1978. 7. 25. 소외 회사 공보실에 입사하여 1988. 3. 31.까지 국내외 내방객들을 생산 현장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은 1988. 4. 1.부터 1990. 10. 21.까지 행정관리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직원 약 400명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부서의 사무기기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1990. 10. 22.부터 1994. 6. 14.까지 홍보부 홍보2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94. 6. 15.부터 1998. 12. 28.까지 홍보부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회사의 홍보, 지역협력 등 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였고, 공공기관, 언론, 사회단체 등 외부기관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았다.(다) 소외1은 1998. 12. 31.부터 1999. 4. 1.까지 무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 4. 1. 사직하였고, 1999. 4. 2.부터 ○○○○○ 광양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 휴게실, 숙소, 목욕탕, 슈퍼마켓의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3. 25. 사직하였다.(2) 소외1의 병력과 치료 경과 등(가) 소외1의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의 인지시점을 알 수 없으나, 소외 회사 부속의원 의료기록에는 1991. 11. 7. 그 첫 기록이 발견된다. 당시 소외1은 이미 만성간염 치료제인 닛셀(Nissel)을 복용하고 있었고, 소외1의 아버지는 1984년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은 1993년경부터 간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는데, 1996. 7. 15. 간기능검사에서 AST 800초과, ALT 800초과, AFP 26.3으로써 활동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고, 2005. 7. 16.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간암, 간경변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소외 회사 부속병원 의사소외1은 1992. 1. 13. ~ 2000. 4. 11. 소외 회사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1991. 11. 7. 이미 만성간염 치료제인 닛셀을 복용하고 있었고, 1996. 7. 15.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하였다. B형 간염은 일차적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활동성 간염이 간염의 자연경과로 인한 진행일수도 있지만, 활동성 간염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간기능검사를 살펴보면 알콜성 간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나) ○○○○○대학병원 의사소외1은 간이식 수술 후 내원하였기 때문에 수술 전의 상태를 알 수 없다. 소외1의 간경변의 원인은 B형 간염이고, 간세포암은 간경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간염 수직감염의 경우 조기에 간경변으로 진행하여 말기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생활 또는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는 음주가 간경변을 더 진행시킬 수는 있으며, 이에 따라 간암 등이 더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다) ○○○○병원 의사소외1은 2005. 7. 16. 내원하여 CT 촬영 결과 간암, 간경변, 간암 파열로 복강 내 혈액이 보였는데, 그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다.(라) ○○○○○ 의사소외1은 1996. 10. 26.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다. 1997. 1. 21. 초음파검사에서 간경화성 변화가 발견되었다. B형 간염의 시작 시점은 알 수가 없고, 의료기록만으로는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인지 그 이상인지를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1의 경우 약 20년간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는데, 그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가능하다.(마) ○○○○○○ 의사소외1은 2005. 7. 18. '간경변,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고,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15년전부터 만성 B형 간염이 있었다고 한다. 알콜성 질환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B형 간염의 감염시기를 최소 15년 이전으로 보고, 환자의 연령이 50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시기에 크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소외1이 2000. 10. 27. 건강검진에서 간경변의 소견이 없었는데, 2001. 12. 7. 시행한 검사에서 간경변 초기 징후가 나타났다. 이는 당시 1년여에 걸쳐서 간염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소외1은 2001. 12. 7. 건강검진 당시 문진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2005. 7. 입원한 이후에도 같은 대답을 하였다.(바) 피고 자문의① 1985년경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고, 1991년경 만성간염 치료제 닛셀을 복용하였으며, 1996년경 활동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아 간경변, 간세포암이 왔는데, B형 간염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간기능검사에서 GGT가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당시 간경변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이로써 간경변이 왔다고도 보기 어렵다. 소외1은 퇴직 후 2005년 간동맥파열로 쓰러져 간암이 발견되었는데, 과거의 음주보다는 B형 간염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② 소외1의 간염 진행경과는 B형 간염의 전형적인 진행경과를 보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진행이 급작스럽거나, 어떠한 인자에 의한 악화로 보기 어렵다. 소외1의 주장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많은 음주로 인하여 간상태의 일시적인 악화가 있을 수 있으나, 1998년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무렵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음주가 간암발생 및 경과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의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암의 70%는 B형 간염으로 인한 것 이고, 만성 B형 간염환자는 10년 후 11%, 20년 후 35%에서 간암이 발생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에서 간암에 이르는 자연경과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의학적 연구결과도 없고, 부적절한 요양관리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외1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업무상 음주를 하였다고 하지만, 최초 간염 확인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볼 때 음주로 인하여 자연경과가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족 내 간염 수직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B형 간염이 자연경과에 따라 간암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자연경과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5, 6, 9, 10, 12 내지 19,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1은 1990년경부터 간염이 발병하였고, 1990. 10. 22. 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홍보팀에 근무하면서 특히 홍보부장, 홍보팀장이던 1994. 6. 15.부터 1998. 12. 31.까지 업무상 거의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술을 끊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1은 ○○○○병원에서의 건강검진에서 2000. 10. 27. 간경변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다가 2001. 12. 7. 간경변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외1의 B형 간염은 1990년 발병, 1996. 7.경 활동성으로 진행, 2001. 12.경 간 경변으로 악화, 2005. 7.경 간암 발병의 진행경과를 보인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진행경과는 B형 간염의 전형적인 진행경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형 간염은 간경변, 간암의 확실한 위험요인이고, 소외1이 1998. 12. 31.까지 소외 회사 홍보팀에 근무하면서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고, 술을 끊은 후 3년 정도 지나서 간경변의 초기 징후가 나타난 것을 보면, 소외1의 간경변은 음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B형 간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현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학적 연구결과의 보고가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5, 갑 제4호증의 12, 24, 25, 갑 제5호증의 3, 7, 21 내지 30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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