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211,2심-대법원,2009두102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8. ○○○○ 주식회사(그 후 1990.에 주식회사 ○○으로, 2002. 8.에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선반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1. 10. 30. 퇴사하였는데, 근무 중 카본의 열교환기 함침 후 가공작업 및 페놀수지 함침작업을 수행하면서 카본분진 및 페놀수지에 노출되어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3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8. 이 사건 상병은 페놀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반기능공으로서 선반반에서 카본공작물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작업 특성상 카본함침작업(카본의 가공이나 경도를 높이기 위하여 페놀수지 용액로 함침을 하는 작업)을 하거나 함침된 카본자재를 선반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집진 흡입장치가 없어 페놀수지 분진을 다량 흡입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재직 중 연장근로나 철야작업 등 과로에 시달려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페놀수지 용액에 노출 또는 그 분진의 흡입이나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3. 7. 8.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986. 4.경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전직 등의 생각으로 같은 달 30.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6. 16. 재입사하여 1991. 10.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재직 당시 소외 회사의 공장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공장에서 주로 카본링(함침공정이 없는 카본제품) 및 페놀수지로 함침된 카본제품을 도면에 맞게 선반가공을 하거나 일부 카본 이외 철자재의 선반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월 1~2회 정도 주작업자인 소외1이 카본을 페놀수지에 함침하는 함침공정작업을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원래 08:30부터 17:30까지였으나 통상 21:0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84년에 실시한 직장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와 고혈압(150/100, 145/100, 140/90mmHg 정도)이 있었고, 198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단백뇨가 심하고 혈압이 170/120mmHg로 높았지만 특별히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후 1987. 9.경 숨이차서 걷기가 힘들어지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987. 11.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복막투석시술을 받은 후 1988. 1. 7. 위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그 후 이식신의 소실로 1999. 11. 13. 위 병원에서 2차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이식신의 기능장애와 당뇨가 병발한 상태이다.(다) 한편, 소외 회사의 ○○공장은 1992년경 ○○로 통합,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는데, 이전 후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1995년에서는 가공, 연마고정에서 기타 분진이1.0~1.27mg/m²이었으나 페놀은 측정되지 않았고, 2005년에는 함침 작업자나 선반가공작업자에서 분진이나 페놀수지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편 원고가 근무할 당시 페놀함침공정의 주작업자인 소외1의 경우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원고는 입사한지 3년 이후부터 두통, 구역질, 피로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1987년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었는데, 페놀이 피부자극 증상을 유발하고, 용혈에 의한 신손상을 유발하지만 원고의 경우 혈뇨와 피부자극 증상이 없었으므로 페놀에 의해 건강장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1984년부터 혈압이 높고 단백뇨가 있었고, 1986년 단백뇨가 심하였으며 혈압이 높았지만 치료하지 않았으므로 페놀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보다는 혈압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만성신부전은 작업 중 노출된 페놀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페놀의 노출은 혈압 상승을 가져와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원고의 경우 페놀 노출-사구체신염-혈압상승 반복-만성신부전의 경과를 밟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페놀 노출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이면 만성적인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83년부터 87년까지 해당 작업장에서 주당 60시간의 근무를 해왔기에 페놀의 만성적인 노출이 있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 같음.-페놀류에 의한 신장과 관련한 급성 중독증상에서 혈뇨 및 피부자극증상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나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증상 인지에 관하여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음.-원고의 직업력으로 보아 페놀류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신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과 더불어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만성신부전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1983년 입사 이후 1984년 이미 고혈압이 발견되고, 이후 3년만인 1986년에 이미 단백뇨와 고도의 고혈압이 관찰되는바, 페놀에 의한 신장손상이 일반적으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며, 가역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질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다른 장기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점에서도 증명됨, 아울러 카본 분진에 대한 노출 논란도 신장손상의 원인보다는 장기의 이상 동반이 더 보고되고 있고, 신장 손상이 알려진 바 없어 피재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근거할 때 원고는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부전으로 추정됨. 업무적으로 노출된 페놀은 노출시기 및 신부전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신부전에 끼친 영향은 없으며, 신부전의 악화는 고혈압에 기인함. 또한 카본 분진의 노출이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 없음. 따라서 질병의 유발 및 악화에서 업무상 노출된 페놀과 카본 분진의 역할이 미미한 바,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부전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당뇨병이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사구체신염임. 그 외 원인질환은 다양하며, 혈관색전증, 다낭성 신질환 같은 유전질환 등에 의해서도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 고혈압은 만성 신질환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고혈압이 만성 신질환에서 조절되지 않으면 신기능 악화 속도가 빨라짐. 1987. 11. 18.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 180/110mmHg는 의미있는 고혈압으로 판단됨.- 보고된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페놀의 독성은 심혈관계에서는 빈맥, 저혈압,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은 단백뇨, 감뇨증, 무뇨증, 어두운 색의 소변을 볼 수 있다고 보고됨. 페놀이 신장의 사구체와 세뇨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됨.-페놀은 피부, 호흡기, 구강 섭취 등을 통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흡수 정도는 페놀의 농도에 따라 다름.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음. 미국에서는 허용노출한계를 8시간 시간 가중평균(TWA)로 했을 때 5ppm으로 정해져 있음. 작업장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소변에서 측정한 페놀이 250mg/creatinine이면 과다 노출을 시사한다고 되어 있음.- 페놀에 의한 신송상의 경우 노출 농도에 따라 단백뇨, 감뇨증, 무뇨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피부를 통해서 페놀이 흡수되어 신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고, 피부홍반, 탈색소, 피부염,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까지 카본 분진과 신장기능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음.- 원고의 경우 기존에 신기능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페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고혈압의 발생과 신기능의 악화가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당시 작업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페놀 농도 등을 알 수 있고, 당시 체내 페놀 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신기능 악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2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8, 10 내지 호증, 을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상병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페놀에 노출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직업력으로 보아 페놀류의 빈번한 접촉으로 신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과 더불어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만성신부전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7. 10.경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06. 3.경에야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페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물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19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업무량, 특히 페놀이나 분진의 노출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소외 회사의 공장 이전 이후이기는 하지만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1995년 및 2005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② 당시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는 페놀을 직접 다루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페놀이 함침된 카본의 가공업무에 불과하여 주로 카본 분진을 통한 흡입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카본 분진과 신장기능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것은 없고, 당시 직접 페놀수지용액에 함침업무를 담당한 주작업자의 경우 신부전 등 페놀과 관련한 질환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미 1984년부터 고혈압에 단백뇨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혈압 등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이는 데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노출된 페놀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페놀에 의한 신장손상은 일반적으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며, 가역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놀이 만성신부전의 원인질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거나 신부전의 악화는 고혈압에 기인하고 업무상 노출된 페놀과 카본 분진의 역할이 미미하여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당시 작업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페놀 농도 등을 알 수 없고, 당시 체내 페놀 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신기능 악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주치의의 페놀과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은 원고가 소외 회사 근무 당시 만성적으로 페놀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 갑 제2 내지 4호증의 다른 일부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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