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2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497,2심-대법원,2009두21864,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10. 10.생 사망 당시 4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0. 11. 24. ○○○○○○○○○○조합 군위지소에 입사하여 원예지도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6. 1. 18. 15:00경 조합원의 과수농가에서 동계영농 교육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5:3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18.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차가운 날씨에 교육업무를 수행하다가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 증세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 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0. 11. 24. ○○○○○○○○○○조합에 입사하여 원예지도사로 근무하였고, 2005. 2. 19.경 위 농업협동조합 청송지소에서 군위지소로 근무지를 이동하였는데, 위 군위지소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지소장 소외2(총괄 업무), 과장대리 소외3 (기획, 총무, 출납 업무), 주임 소외4(구매 업무), 소외5(판매, 차량관리 업무) 등 5명의 직원이 있었고, 군위지소 소속 의흥사업소에는 소외6, 소외7, 소외8(1980. 2. 10.생, 계약직, 영농지도 업무) 등 3명의 직원이 있었다.(나) 망인은 위 군위지소에서 ① 조합원에 대한 영농지도, ② 조합원경영 실태조사, ③ 조합원 가입, 탈퇴, 출자, 배당 등 지분원장 관리, ④ 사업이용지도, ⑤ 유통지원 사업, 작목반운영 및 조직관리, ⑥ 농약 등 구매, 판매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 ⑦ 과실계약출하사업 수매 및 농작물 재해보험, ⑧ 농산물 순회수집, ⑨ 과수사업산업 발전 계획수립, ⑩ 각종 보조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위 업무 중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2003년도에 28개 농가에서 2004년도에 71개 농가로 증가하였고, 다시 2005년도에 285개 농가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년 7~8월경에 실시되는 농작물재해조사업무 및 매년 12월경에 실시되는 재해보험금 집행 업무 등이 함께 증가하였다.(라) 위 업무 중 과수사업산업 발전계획수립업무와 관련하여, 위 군위지소가 2004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200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그 후 농림부에서 2005. 6. 22.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5. 12. 부터 위 대상자 80여명을 2006년 1월말까지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마) 위 업무 중 동계영농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06. 1. 1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동계영농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바) 망인이 수행하는 위 각 업무의 특성상, 각종 자금의 회수, 재해보험금의 집행, 위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실사 작업 포함), 동계영농교육 등의 여러 업무가 매년 12월경 집중되었다.(2) 망인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가) 위 군위지소에서는 2005. 7. 1.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으나, 농민들이 휴일에 관계없이 사무실을 방문함에 따라 지소장을 제외한 직원 4명이 순번제로 한 달에 1~2회 정도 휴일근무를 시행하였다.(나) 평일근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05년 10월에 20일(아래 휴일근무를 포함하면 24일)을, 같은 해 11월에 22일(출장 7일 포함, 아래 휴일근무를 포함하면 24일)을, 같은 해 12월에 21일(출장 3일 포함, 아래 휴일근무를 포함하면 23일)을, 2006년 1월에는 재해발생일까지 12일(출장 2일 포함, 아래 휴일근무를 포함하면 14일)을 각 근무하 였다(참고적으로 사무실의 보안장치를 재작동한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아 망인의 평균 퇴근시간을 산정하면, 2005년 10월 및 11월의 최종 되근시간은 21.3시이고, 2005년 12월의 최종 퇴근시간은 21.8시이며, 2006년 1월의 최종 퇴근시간은 20.4시이다).(다)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05년 10월에 4일간(1, 2, 29, 30), 같은 해 11월에 2일간(5, 6), 같은 해 12월에 2일간(24, 25), 2006년 1월에 2일간(7, 8) 각 주말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10. 1. 08:26경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같은 날 17:35경 보안장치를 다시 작동하는 등 망인의 당직일에는 통상적으로 오전 8~9시경 보안장치가 해제되어 오후 4~5시 이후 재작동하였다.(라) 망인은 2006. 1. 10.에서 같은 달 11.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예천에 전정(가지치기) 교육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고, 같은 달 12. 및 13.에는 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업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17.부터 동계영농교육을 시작하는 등 출장 또는 현장 업무가 많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위 동계영농교육의 일정에 따라 망인은 2006. 1. 17. 오전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군위군 이하생략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날 21:00경까지 과수산업발전대책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한 후 숙직실에서 동료직원인 소외4과 함께 잠을 잤다.(나) 망인은 2006. 1. 18. 07:30경 일어나 오전에 경북 군위군 이하생략에 있는 조합원 소외11의 농가에 가서 출하능금 40박스 정도를 수집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 경북 군위군 이하생략에 있는 조합원 소외10 및 소외9의 과수농가로 출발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위 과수원에서 조합원 40여명을 모아놓고 동계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이론교육을 마치고 직접 나무 가지치기 시범을 보이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나무를 잡고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다) 망인이 동계영농교육을 처음 실시한 2006. 1. 17. 대구지역의 최고 기온은 9.3°, 최저 기온은 -0.7°, 평균 기온은 4.1°이었고, 망인이 사망한 같은 달 18. 대구지역 의 최고 기온은 9.1° 최저 기온은 1.2°, 평균 기온은 4.8°이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 12. 29. 건강검진 당시 키 167cm에, 몸무게 68kg이었고, 2005. 11. 29. 건강검진 당시 키 166cm에, 몸무게 70kg이었다.(나)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1/2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3. 12. 29.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압(129/ 78mmHg), 간장질환 의심(감마지피티 : 189U/L)'의 진단을 받았고, 2005. 11. 29. 군위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40/83mmHg) 및 간장질환 의심(감마지피 티 : 84U/L), 심비대소견 보임'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1. 2. 19.부터 2002. 1. 17.경까지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수 회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평소 출근 전 1시간 동안 등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①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존 심장질환을 가진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평소 고혈압에 대한 치료중으로 병원 도착시 청색증 등의 상태가 보여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의심(추정)된다.② 망인은 내원 당시 심장박동, 호흡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견시부터 도착 당시 시각까지 25분 이상 지나 비가역적 의학적 사망 상태로 판단하여 심폐소생술 등은 실시하지 않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① 업무 내용으로 보아 최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었고 과거력상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급성 심근경색은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② 망인은 ○○병원에 도착시 이미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③ 발병 시기가 업무수행 중이었으나, 업무 내용을 보면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과부담의 작업이 아니고 업무의 과로를 인정할 만한 소견도 없으며, 과거 병력 상 고혈압의 요양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 발생적 악화에 의한 경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다) 감정의① 망인이 나무 가지치기 시범 중 돌연사하였고, 돌연사의 원인은 80%가 심근경색이며, 망인에게 고혈압과 흡연의 병력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근경색의 진단은 심전도의 변화, 환자의 증상(극심한 흉통), 심근효소수치의 상승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심근경색으로 진단하나,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관찰할 수 없고, 돌연사 원인의 80%가 심근경색이므로 위험인자가 있는 자가 돌연사하면 그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검을 실시하여 관상동맥 폐색이나 심근의 괴사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이상 확진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기존에 있던 죽상반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을 완전 폐색시켜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근이 괴사된 질환으로 심근괴사의 급성 합병증으로 부정맥(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하거나 심근수축기능부전으로 전신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쇼크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고, 발병원인은 죽상반 파열에 의한 혈전의 생성으로 죽상반 파열의 기전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고령,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③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는 등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경우는 16~21%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④ 건강검진상의 심비대소견은 대부분 단순흉부 X-선 촬영에서 흔히 있는 소견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심장이 커진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검진상의 심비대 소견이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2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어지럼증을 호소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될 당시 신체부위가 청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검안의의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소견 외에도 돌연사 원인의 80%가 심근경색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등 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함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비만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인 2003년도에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압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경우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혈압 수치는 '120~139/80~89mmHg'인 점에 비추어 2005년도에 측정된 고혈압(140/83mmHg)의 수치도 심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건강검진상 심비대 소견이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등 망인의 개인 질환이 직접적으로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중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약 15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연말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8은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적어 망인 업무를 분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5년 10월 및 11월에 각 24일, 같은 해 12월에 23일, 2006년 1월에 14일을 근무 하는 등 휴일근무를 포함한 근무일수가 많았던 점, ④ 특히 망인은 2006년 1월에 2일 (7, 8일)간 휴일근무를 한 후 1박 2일(10, 11일)의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연이어 2일(12, 13일)에 걸쳐 현장조사업무 수행한 다음 사망 전일 농가를 방문하여 동계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을 마친 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숙박한 후 다음날 동계영농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출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동계기간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는데, 망인이 이론 교육을 마치고 현장실습을 시작한 직후 갑자기 쓰러진 점에 비추어 당일의 기온 등이 망인의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업무 외적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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