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4. 12. 6. 소외 소외1이 경영하는 ○○○○의원에 고용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2. 3. 17:50경 병실 회진 후 2층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 상태로 인하여 '저산소 뇌병증' 진단을 받고, 2005. 4. 20. 피고에게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 평소 당뇨병이 있었고, 저혈당쇼크가 발생하였던 병력이 있었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산소 상태로 인하여 '양측 담창구뇌경색,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0.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11. 25 원고의 병력상 당뇨, 간질환,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진 상태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은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며, 양측 담창구뇌경색도 저산소성 뇌손상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원에 고용된 후 급여가 삭감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 전 원장인 소외1이 병원을 비우는 바람에 혼자서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맡아 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4. 12. 6. 외과전문의로서 ○○○○의원에 고용된 후 위 의원에서 외과, 내과, 정형외과 관련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무렵 ○○○○의원의 입원환자는 15명가량, 외래 환자는 하루 27~30명가량이 내원하는 정도로 원고는 주로 이들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였고(원장인 소외1이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고령으로 주로 자신을 찾아오는 하루 5명 정도의 환자에 대한 진료만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15:00까지이었다.(나) 원고는 ○○○○의원에 고용 당시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1개월 후 병원 운영사정 등으로 500만 원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1. 25. 부터 2005. 2. 3.까지 원장인 소외1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위 병원을 비우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혼자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보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93년(47세)경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2002. 4.경 인슐린 치료 과정에서 저혈당이 발생하여 혼수상태를 보였고, 2003. 1. 23.에도 저혈당으로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으며, 2002. 2.경부터 2004. 12.경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서 이러한 당뇨병과 저혈당 및 혼합성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는 한편, 그 외 2002. 9. 9. ○○○○의원에서 결핵 진단을, 2003. 12.경에는 간경병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04.경에는 과거 병원 경영시 한 보증문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약처방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 불면증 등으로 정신 치료 및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나) 원고는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로 2005. 2. 3. 17:50경 ○○○○의원 2층 복도에서 쓰러진 후 1층 진료실로 옮겨진 다음 곧 의식을 잃었고, 18:15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될 당시 측 한 혈당은 22mm/dl로 저혈당 상태였으며, 18:25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혈당은 134mg/dl로 측정되었으나 의식 및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등① ○○○대학교 ○○○○병원-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현재 운동장애 및 발음장애, 언어장애를 보여 신경외과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담창구, 기저핵 부위의 저산소증 뇌경색이 확인됨.- 과거력상 특이한 다른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장발작으로 인한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다시 뛰면서 뇌에 피가 공급되기 전까지 저산소상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담창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뇌경색은 뇌의 양측에서 발생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발생하나,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저혈압성 쇼크나 전신적인 저산소 상태에서 발병하며, 특히 익사사고와 같은 경우처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흔히 발견됨.② ○○○대학교 ○○병원- 양측 담창구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일시적인 심기능의 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이 대부분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의 심장질환이 모두 가능함. 원고의 경우 오래된 당뇨로 인해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인한 심기능 저하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저산소성 뇌손상이 양측 담창구 뇌경색의 원인임.- 심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기능저하를 급격히 촉발하고, 이로 인해 심장기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담창구)이 왔을 것으로 판단됨. 당시 저혈당의 소견도 이러한 스트레스와 연관된 당뇨의 증상으로 판단됨.- 저산소 뇌병증의 발병요인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나 당뇨가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동반되어서 이것이 부정맥을 유발하다가 심근의 정지까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당뇨의 합병증으로 어지럼증, 자율신경 이상이 흔히 동반되는데, 2가지 모두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③ ○○○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평소 급성심근경색에 이를 만한 소인으로 당뇨병, 흡연, 정신 육체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있고,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자율신경기능 이상 등으로 급성심장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병력상 당뇨, 간질환,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저산소성 뇌손상은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며, 양측 담창구뇌경색도 저산소성 뇌손상과 관련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원처분기관 자문의).- 병력상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최초 불승인 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뇌경색증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음(같은 자문의 2).- 평소에 당뇨병이 있는 자로 저산소성 뇌병증이 불승인된 자로서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담창구 뇌경색이 왔다는 것으로 이차적인 문제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3).- 재해 발생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당뇨, 간경변증,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던 상태로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태를 초래할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이의 소생과정 중 뇌로의 산소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양측 담창구뇌경색 소견이 있다면, 저산소성 뇌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대사성 질환을 의심하고, 발생빈도로 볼 때 저산소성 뇌증의 경우가 제일 많음.- 원고가 2005. 2. 3.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소인으로는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음. 원고의 상병의 흐름은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쇼크로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발생, 그 후유증으로 양측 담창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사고 이전 당뇨 진단으로 인슐린을 정기적으로 처방받고, 2회 가량 쓰러져 응급 후송된 병력이 있고,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령, 남성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인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그 처치과정에서 원고의 상병이 발병함은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데 동의함(이상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급성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기능 즉,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는 펌프기능이 없어지는 상태로 원고가 쓰러지고 맥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소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장마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심전도 소견, 심근효소 소견 및 심장초음파 소견 등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할 뚜렷한 의학적인 소견은 없음. 심근경색증은 없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 상태가 저산소 뇌경색, 뇌손상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있었다고 판단됨(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장(○○파출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선행 원인인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또는 급성심장마비를 가져올 정도로 급격한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일부 주치의 또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1993년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2002년경부터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혈당성 혼수상태로 2회에 걸쳐 응급실에 후송된 전력이 있으며, 그 외 간질환, 고지혈증, 흡연 등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병원 업무 이외에도 종전 병원운영과 관련한 보증문제나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업무 이외에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일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당뇨가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동반되어서 이것이 부정맥을 유발하다가 심근의 정지까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당뇨, 고지혈, 흡연 등 기존질환이나 병력, 나이 등 소인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그 처치과정에서 상병이 발병한 것은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 이후 저난소 뇌병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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