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975,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0. 23. ○○○○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15. 도색작업을 위해 페인트 통을 들고 약 20m를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가 2006. 4. 19.경 피고에게 2006. 5.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4. 21.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기간이 경과한 상대로 증상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2006.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치료종결은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부분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승인결정을 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갑제3, 4, 5, 8, 9, 1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갑제10, 15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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